AZ-건보공단,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3차례 협상 거쳐 극적으로 완료…이르면 내달 급여
입력 2017.11.08 01:07 수정 2017.11.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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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 협상이 결렬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가 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자정 가까이 진행된 타그리소에 대한 3차 약가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뤘다.

건보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두 차례의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으며, 이례적인 협상 연기로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보건의약계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번 협상은 이례적으로 '60일 원칙'을 벗어나 두번에 걸쳐 최종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을 연기해 다국적사 특혜주기라고 지탄받기도 했다.

타그리소의 대체제로 평가받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성분 올무티닙)는 150~200만원대이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약가를 제시하면서 3상 임상 후 건정심 재의결 예정으로 결정됐는데, 타그리소 협상 난항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러나 아직 3상 임상을 거치지 않은 올리타에 비해 타그리소는 한국환자를 포함해 전세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기존 표준치료(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2배 이상 연장된 생존기관과 높은 반응률을 보여 약효를 인정받았다.

특히, 타그리소는 표적항암제 중 뇌전이 등 중추신경계 전이를 동반한 환자(전체 폐암환자 중 40%)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보여준 약제로, 국제가이드라인(NCCN)에서도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보다 우선 권고되는 치료제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더해 경제성 평가 이하의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해 전세계 최저가 이하 수준으로 맞췄다는 입장이다.

환자·가족과 환자단체 등도 지난 6일 비소세포폐암과 뇌전이 등으로 고통받는 본인들의 사례를 내세우며 타그리소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타그리소에 대한 이번 약가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르면 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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