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루파핀정' 급여 인정·'이달비정'은 조건부 비급여
13차 회의서 10개사 15품목 심의 안건 상정, 키프롤리스주 재평가
입력 2017.10.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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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10개사 1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결정 신청 결과, 본태상 고혈압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 이달비정(20, 40, 80mg)은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요성은 있으나, 신청 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 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 할 시 급여 전환이 가능해 진다. 

안국약품의 알레르기성 비염 및 두드러기 중상 치료제 '루파핀정'과 비엘엔에이치(주) 급성림프성백혈병' 메르위나제주'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난임치료제 한국엠에스디 '오가루트란주', LG화학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머크 '세트로타이드주', 한국릴리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10mg'도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 됐다.

악텔리온파마수티컬코리아dml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업트라비정(200,400,800mg)은 급여 심살르 통과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이라리스주'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증후군,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치료제로 비용 효과성 불분명 사유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암젠코리아(유) 다발성골수증 치료제 '키프롤리스주(30, 60mg)'는 재평가를 통해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또는 덱타메타손관의 병용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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