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7년 업무계획을 공개, 제약사의 역지불합의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 분야의 경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15.3.15.)으로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 발생 유인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 지불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약사법 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역지불합의로 인해 복제약 출시가 평균 5~9년 지연되고, 소비자 피해액이 연간 3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점검하 방침이며, 의료서비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