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선·R&D 지원 확대 의지 밝혀
방문규 차관, 약가제도 개선․시행 관련 현장방문 등 의견청취
입력 2016.11.22 14:27 수정 2016.11.23 06: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유한양행 연구소를 방문하여 제약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10.24) 사항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약 분야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방 차관은 유한양행의 이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제약업체 대표, 관련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제약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연구시설도 둘러보았다.

간담회에 앞서 방 차관은 최근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럽․美FDA의 승인획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제약업계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제약업체 최초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 성과 및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제약협회는 올해 약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진출 확대, 신약 R&D 동기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R&D 투자 및 개방형 혁신 확대, 행정비용 감소 등 제약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혁신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약가사후관리의 통합․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방 차관도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보험약가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 제약강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 세제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신약 임상 3상 및 바이오신약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하여 제약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방 차관은 “민간기업의 꾸준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육성책이 결합하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제약업계도 강도 높은 R&D 투자를 통해 국민건강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ODC25 ASEAN] "과학과 문화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던진 질문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약가제도 개선·R&D 지원 확대 의지 밝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약가제도 개선·R&D 지원 확대 의지 밝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