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 의무착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경우 오는 불법의약품 조제 방지를 위해 12월 30일부터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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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의 명찰 의무착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경우 오는 불법의약품 조제 방지를 위해 12월 30일부터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