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맞물려 마약류 소포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희정 사무관은 10일 개최된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소포장 공급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원활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마약류 제제에 대한 소포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강원도 재활병원 김향숙 과장의 건의에 대해, 마약류 소포장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희정 사무관은 "다른 의약품보다도 마약류의 소포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향정류에 봉함증지를 반드시 부착해 매매·수수하도록 하고 탈착된 경우 거래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반품이 불편하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봉함증지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봉함증지는 마약·향정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자 한 제도이기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면시행될 경우 마약류 사용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활 수 있어 불필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 사무관은 "마약류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보조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관리중요성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