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 가격을 정하는데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는 ICER 값이 내년 상반기에 공개 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은 8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약제급여실 임상희 부장(약제등재1부)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ICER 탄력 적용, 경제성평가면제, 협상면제 등 특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ICER 탄력적용으로 8가지 성분이 적용됐고, 경평면제는 6성분이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상 면제를 통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평가된 품목의 86%의 제도를 적용해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하기도 했다.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용)는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항암제와 고가약의 급여적용 등으로 ICER값의 상승이 지적받기도 했으며, 심평원은 투명화를 위해 ICER값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임상희 부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재정현황, 약가수준 등을 고려해 ICER임계값 수준과 탄력적용 적정성에 대해 약평위를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R값 공개는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고, 약가 상승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 부장은 "그냥 개별로 바로 공개가 되면 제약사 영업전략과 직접 영향이 있고, 유사 후속신약이 오면 여기에 근접하거나 이 약은 거기에 근접하거나 개선됐으니 약가를 더 받아야한다는 주장에 약가상승 우려가 있다"며 "외국사례를 보니 정확한 값을 공개하기 보다 어느범위를 공개하는 측면이 있어 공개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개 방법은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을 고려해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 약평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며, 여러 방법을 검토 중으로 품목별, 약효군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