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법원 선고 후 처분 결정 고려"
복지부, 先약가인하시 문제 최소화…장기화 예정
입력 2016.08.26 07:00 수정 2016.08.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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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건에 대한 처분을 법원 선고 이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찰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전달받아, 처분수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리베이트 제공 관련 품목 확인 등을 위한 자료검토 요청도 마친 상태다.

현행법상 약가인하는 재판결과 무관하게 선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환수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복지부는 법원 선고 후 처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리베이트에서 노바티스 경영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것이라고도 전했다.

노바티스는 한국노바티스 경영진 용인하에 불법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리베이트는 최소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바티스 사례는 외국계 제약사의 대형 리베이트라는 점, 대학병원 교수와 의약전문지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 처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원 선고 후 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바티스 리베이트의 첫 심리는 오는 9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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