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81일이 소요되었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획인된 바 있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하여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심평원 내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팀에서 제약사 제출 내용을 사전 검토·확인 후 미비 시 대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한다.
제약사의 평가신청이 용이하도록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도 배포한다.
또한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제약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평가지원팀’은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조속히 사전 평가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사평가원 평가기간 및 건보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 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그간, 의약품 허가-보험평가 연계제도 도입, 일부 약제 평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엘앤씨바이오, 인체 피부 ECM 기반 치료 기술 미국 특허 등록 |
| 2 | SK바이오팜 신해인 부사장 “AI 공동개발로 다음 글로벌 신약 만든다” |
| 3 | 단순 대행에서 '생존 동반자'로… 투명성·약가 방어력 앞세운 CSO |
| 4 | 지놈앤컴퍼니 홍유석 대표 "기존 ADC 개량으론 한계…신규 타깃으로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
| 5 | "7일은 짧다" vs "30일 예외 우려"…비대면진료 세부기준 충돌 |
| 6 | [ESMO] BMS, 차세대 ADC 임상 3상 5건 모두 성공 |
| 7 | 류충성 우리티엠씨 대표 "투명성·시스템 앞세워 제약 CSO 새 표준 제시" |
| 8 | 약국 90% 품은 바로팜, 코스닥 간다…AI·글로벌·제조로 확장 |
| 9 | 바이오의약품 개발, 구조 넘어 ‘기능’ 본다…분석 전략도 진화 |
| 10 | 아이씨엠 김대원 대표 "ICM-502 기술이전 이후가 더 중요…후속 파이프라인 실사 본격화" 下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항암신약의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81일이 소요되었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획인된 바 있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하여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심평원 내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팀에서 제약사 제출 내용을 사전 검토·확인 후 미비 시 대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한다.
제약사의 평가신청이 용이하도록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도 배포한다.
또한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제약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평가지원팀’은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조속히 사전 평가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사평가원 평가기간 및 건보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 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그간, 의약품 허가-보험평가 연계제도 도입, 일부 약제 평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