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만든 복지부 사무관 약가소송 로펌서 근무?
리베이트 약가인하 동아제약 소송도 담당…"공무원 윤리 강조"
입력 2011.10.07 15:54 수정 2011.10.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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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포지티브리스트 약가제도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를 신설하고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현재 약가소송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글리벡 소송의 승소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복지부와 식약청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며 “복지부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에서 약가제도의 신설과 시행을 담당했던 김 모 사무관이 복지부를 그만두고 글리벡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로펌은 최근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건으로 약가인하 처벌을 받은 동아제약의 소송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건 모두 제약사와 복지부간의 약가소송으로 노바티스의 글리벡 소송은 약가제도를 포지티브리스트제로 변환하면서 복지부는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진행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건으로 약가인하 징계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가 인하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 지난 9월 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약가인하 조치가 정정됐다.

이에 최경의 의원은 “글리벡 소송 판결로 인해 복지부의 권위와 복지부 장관 위상도 많이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글리벡 약가인하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1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최경희 의원은 “이 두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이 바로 복지부 사무관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며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제도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공무원 윤리헌장에 따른 이직에 대한 제한이 5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무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윤리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을 진행 중인 7개 제약사의 본심 공판은 오는 11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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