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단임제와 임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대한약사회장에게 제출된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약사회장 4년 단임제'는 선거과열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이 다음 선거를 고려한 활동에 관심을 갖다 보면 회무에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임기동안 회장이 회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임제를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여지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보고서를 통해 단임제 여부와 임기가 공론화됐지만 논의과정은 쉽지 않다. 보고서에 등장한 내용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회장 뿐 아니라 여러 임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라 의견도 다양하다.
약사회장 임기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물론 전국 시·도 약사회와 산하 지역 약사회 모두 함께 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총회 의장단과 감사,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도 회장과 같은 3년이고, 상급 약사회에 파견하는 대의원 역시 회장의 임기와 같다. 회장의 임기가 조정되면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 역시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러 임원과 많은 관계자들의 임기가 함께 조정되는 사안이라 합의안을 내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전하는 말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회장이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회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장점"이라며 "3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단임제로 간다면 임기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직선제 선거 이후 대한약사회는 3명의 회장을 선출했는데, 공교롭게 모두 재선 이상"이라며 "그만큼 3년의 임기는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임제와 임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면 더욱 복잡해진다.
지역별로 다른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얘기되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거나 적임자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단임제가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원은 "서로 회장을 하겠다는 경우라면 단임제가 맞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회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참여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단임제 때문에 회장 선출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회무에 참여하는 인사가 많다면 4년이라는 임기가 오히려 길다는 말도 나왔다. 회무가 활발한 지역 약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선순환이 필요한데, 임기가 길어져 적체가 생기면 갈수록 상황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4년의 임기는 길다고 판단된다"며 "만약 3선 이상의 회장이 생긴다면 10년 넘는 임기가 되는데,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얘기가 더 진행되면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공론화된 만큼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