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8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된다. 몇몇 사람이 외국기업에 중역을 소개해주다가 검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이유는 기업에서 인재를 빼가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한 일은 스파이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소개해주는 人材(인재)복덕방을 차렸던 것이다.
지금은 이런 일이 executive search라는 이름으로 유능한 경영자를 소개해 주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하는 쪽이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직접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 흔한 말로 `out sourcing'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보통이 되어가고 있다. 契約職(계약직)이 바로 그것이다. Out sourcing은 전문경영인부터 회사의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백화점의 버스 서비스, 그 많은 택배서비스, 신문사의 편집인력까지 out sourcing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의 정원사가 은퇴를 하고 나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것도 out sourcing의 좋은 예인 셈이다. 이는 기업활동이 多樣化(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는 데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또한 생각하는 인간들의 creative(창의적)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의 보험청구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혹시 대리청구를 한 사람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날조했거나 있는 것을 과장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대리청구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보험청구과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병원에서는 병원의 조직상 의사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약국에서도 많은 경우 이런 업무를 컴퓨터를 다루는 보조원을 고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원을 고용할 만큼의 일이 없거나 또는 너무 많아서 이런 업무를 빠르고 또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병원 같은 큰 기구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업무인 보험청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분야는 용어가 어렵고 복잡해 오히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평가원이나 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보험청구를 돌려보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청구를 과장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행위가 되지만 `보험청구를 대리'로 했다는 것은 세무사가 약사를 대신해서 세무보고를 했다는 것이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로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