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의 위궤양치료제 '보신티정'에서 혈소판감소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노프라잔'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3월 17일자로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보노프라잔' 성분제제 시판후 조사에서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며 이를 허가사항에 신설하도록 했다.
'보노프라잔' 성분은 한국다케다제역약의 '보신티정10mg' '보신티정20mg' 등 2품목이 허가돼 있다.
'보신타정'은 위궤양,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를 효능 효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