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goods policy, 즉 返品(반품)에 관한 규칙이 미국에서는 제약회사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반품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限한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봉되지 않은 것에 국한한다든지, 또는 개봉된 것도 괜찮다든지에서부터 시작해 반품은 회사로 직접 우송하라든지, 지정하는 도매상으로 하라는 식이다.
또 이 return policy에는 반품하기 전에 어떤 품목을 반품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도 있다. 그런가하면 사입한 약품이 변질 또는 파손된 것이 아닌 한 아예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회사도 있다.
이러한 반품에 관한 규칙은 각 회사의 가격표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有效期間(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사들은 약품을 사입할 때 적정한 양의 의약품만을 사게 되는 것이다. 반품을 해도 약값을 다 환불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회사는 사입 당시의 가격으로 쳐주는 곳도 있지만 어느 회사는 약값의 3/4 또는 1/2로 해주기도 있다.
최근 개국약사들 사이에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준비해 놓은 약품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하여 구입한 의약품이 전혀 안나갔다든지 병 뚜껑만 열어놓다시피 하고 그대로 있어 재고부담만 늘리고 있는 경우이다. 약사로서는 당연히 이런 과잉재고 약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 성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들이 구비해 놓은 약품을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전문약을 공급한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을 시도하지만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약사회 분회 단위로 나눠 쓰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봉된 약품을 나눠 쓰거나 교환해서 쓰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변질의 우려도 있으며 원래의 용기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Lot number가 다른 약품이 섞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제약회사들도 그들의 반품을 받는 규정을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면 반품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특별한 상황아래서는(예를 들면 의약분업과 같은) 개봉 안된 것에 한해 반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