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15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과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최근 본격 적용되고 있는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그동안 개별인정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사례들을 설명하는 취지로 개최된 것이다.
특히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내용은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트라덱스가 민원설명회의 내용을 기본으로, 지나쳐서는 안 될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리해봤다.
제조업, 서류 꼼꼼히 챙길 것
2020년까지 GMP가 의무화되는 제조업소들의 경우 이전보다 훨씬 꼼꼼한 서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작업기록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 서류는 3년 이상 꼼꼼하게 보관하여야 하고, 그 외 거래명세내역이나 반품처리내역 등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GMO(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기준이 적용되어, GMO Free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분유통 증명서 등도 2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