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현행 의약품으로 관리하던 외용 스프레이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에 따른 외용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제 등 표준제조기준 및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여 관리 범위를 확정했다.
외용 스프레이파스 표준제조기준은 외용제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로서 피부에 분무하여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등의 보조제에 적용토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표준제조기준은 의약외품지정 제1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적용토록 했다. 비타민·미네랄 등의 제형은 산제(세립제 포함)·과립제·캅셀제·정제(발포정, 츄어블정 등 포함)·환제·트로키제·시럽제 및 내용액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생약을 유동엑스·건조엑스 등으로 비타민·미네랄과 부형제를 혼합하는 등 배합가능성분을 별도로 제조하는 경우는 기허가된 별첨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용법·용량은 성인 1일 1∼3회 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4세 이하에 대한 용법·용량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고 모든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의 용법·용량에서 14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용법은 1일 3회 범위내에서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용량·복용시간과 복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츄어블정은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기존의 의약부외품과 저함량 비타민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업체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고 해당품목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의약외품을 종전 규정에 의거 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원본을 첨부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하고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 의약부외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서 담당하던 제조업신고를 지방청으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