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속 파행분업
`의료대란'의 여파로 출범직후 약사법이 개정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대개혁인 역사적인 의약분업은 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음에도 의·약계의 준비 미비로 계도기간을 거쳐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의료계의 비협조로 전도가 험난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후 의약분업은 7월 한달 동안 파행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불가피했으며, 앞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출범초기에는 약국에 처방약 구비가 제대로 안되었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관들도 처방전 발행을 위한 전달시스템 구축이 미비된 실정이어서 분업 실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분업지원에 나서 `처방약 수급상황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6월 30일 전국 각 시·도에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협의 △공휴일·야간 등 시간대 당번 의료기관·약국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토록 조치했다.
▲분업제도의 정상화 궤도 진입
금년 들어 지루하게 지속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약국들도 처방약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하여 분업 초기에 비해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전전하는 사태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도 감소하여 `분업사태'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분업의 성과는 시행 6개월만에 부분적이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의료계 달래기 보험수가 인상은 의료수가의 현실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업정착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정 협의'를 통해 잉태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분업은 내년 1월부터 정상궤도를 향해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금지,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 등은 환자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불씨를 계속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