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 소분판매 가능해져
그동안 금지되어있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식약처는 지난 7월3일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공고 제2019-319호)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소비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관련한 내용과 함께 의약부외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의 소분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사실상 금지의 영역 소분판매
그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는 사실상 원천 금지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별표4를 통해 소분 및 재포장 행위를 규제해 온 것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별표4 1호의 ‘너’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호에서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재포장(이하 이 호에서 “소분제조”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4 3호의 ‘자’목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한 소분은 사실상 금지의 영역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