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인삼, 히알루론산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엽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비타민, 알로에, 프로폴리스, 알콕시글리세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법도 신설되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17호 개정안을 살펴본다.
엽산 원료 추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이 추가된다.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2016년 영양강화 목적의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시험법까지 신설하여 이를 정식으로 엽산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공전 상의 엽산 원료는 ▲엽산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엽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