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식품부가 기치를 올리고 있는 가칭 기능성식품법에 대해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능성식품법이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제도와는 별도로 기능성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특히 기능성 표시광고를 신고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삽입되면서 기존의 규제관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지난 3월13일 제정된 식품표시법에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부분이 삽입되면서 사실상 기능성식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진행되는 기능성식품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자.
농식품부, 기능성식품 도입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식품법이 메가톤급 이슈로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기능성식품법이란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는 식품을 ‘기능성식품’으로 정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능성이라면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신선농산물은 물론이고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가공식품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되며, 기능성식품으로 신고 된 제품은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표시한 기능성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입증하지 못한 기능성을 표시할 경우는 이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여 지금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험분석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겠다는 것.
또 기능성식품에는 신고번호와 함께 ‘정부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표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