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맞춤건기식관리사 상담해야 판매 가능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될까?
식약처가 공고한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통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영업신고는 지방청에서 진행하고, 반드시 상담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소분과 조합은 위탁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게 되고 7종 이상 기능성 원료를 조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맞춤 건기식 제도 운영 사항을 미리 들여다보자.
영업신고는 지방청으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관리는 지방식약청이 관할하게 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자체를 시·군·구가 아닌 지방식약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비서류와 함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신고증을 재교부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청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