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5년 본격화 예상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2월22일 정부로 이송된 것.
아직 개정 법률은 공포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이 민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기간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합리성이 검증된 만큼 내년 초에는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공포 후 1년 후, 즉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기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22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조, 가공, 수입, 판매로 한정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범위를 제조, 가공, 소분, 조합, 수입, 판매로 확대했다.
또한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해 소분 판매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22년 11월2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내용과 2023년 1월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내용을 종합해 9월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 가결됐다.
이후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12월22일에 정부로 이송된 상태.
해당 법률이 민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기간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합리성이 검증된 만큼 공포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가 되도록 규정된 헌법 53조를 감안할 때 2024년 초에는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