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1일까지 의견청취, 고시 후 곧바로 적용 예정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이른바 식품 기능성 표시법이 고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행정예고된 내용에 대해 1월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한 조정사항이 없다면 고시와 동시에 본격 적용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앞으로 시행된 식품 기능성 표시법의 구체적 적용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뉴트라덱스가 식품 기능성표시법 행정예고안 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봤다.
어떤 식품에 적용하나?
식품 기능성 표시법은 말 그대로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일반식품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영업자, 다시 말해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고 싶다면 식품 표시법의 규정에 따라 표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단 식품 기능성 표시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종류의 식품도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별표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임산부(임신을 계획 중인 자 포함)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정제, 캡슐제품 ▲과립이나 분말을 스틱, 포에 담은 제품 ▲액상제품 중 스프레이, 앰플, 농축액, 100㎖ 이하 파우치에 담은 제품 등이다.
부연 설명을 붙이면 별표1 영양성분 함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란 나트륨, 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이 지나치게 높은 식품을 의미한다.
또 어린이용 식품 중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축액이나 100㎖ 이하 파우치 제품 중에서는 인삼, 홍삼에 한해 기능성 표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