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들이 대거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월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일정도 제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 등이 상당한 규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규제완화의 내용들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광고규제와 관련해서는 식품기능성표시법의 시행과도 괴를 같이하며 시장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상황.
뉴트라덱스가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시간 순으로 살펴봤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완화 사항도 많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수입식품의 임상결과를 논문으로 대체하는 내용 ▲인터넷 구매대행 시설기준 완화 ▲오메가3 산패관리 규정완화 등은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모두 시행되고 있다. (표1. 참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수입 식품원료의 기능성인정과 관련한 것이다.
식품 기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인체적용시험의 모든 기록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 식품원료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개정고시를 통해 이를 SCI 논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외국 기업으로부터 임상 보고서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SCI급 저널에 등재된 보고서라면 이미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자택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허용된 상태이고 오메가3 원료의 산패관리의 경우 완제품이 아닌 원료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업체들의 관리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