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 고시, 기능식품 원료로 허용
앞으로 뼈 건강 제품에 비타민 K2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3월20일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비타민 K1으로 한정되어 있던 비타민 K 보충용 원료의 범위가 비타민 K2까지 확대됐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비타민 K2가 향후 다양한 뼈 건강 제품의 기능 강화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원료시장에서의 경쟁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 K2 이름 올린 새 공전 고시
식약처가 3월20일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추가한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비타민 K의 원료는 기존 비타민 K1(Phylloquinone, Phytonadione)과 추가된 비타민 K2(Menaquinone-7, MK-7)로 구성됐다.
비타민 K2의 식품 원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수년에 걸쳐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09년 비타민 K2가 식품원료로 승인된 상태였고, 해외 시장에서 비타민 K2를 적용한 보충제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었다.
다만 국내에서는 비타민 K2가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
2021년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고시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후 2023년 9월 재차 행정예고가 진행됐고 결국 이번에 고시되면서 비타민 K2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