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비타민K2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강기능식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가 9월27일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신설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
그동안은 비타민K1만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상태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되는 비타민K 제품은 비타민K1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K2를 섭취할 수 있게된다.
비타민K2 식품첨가물로 지정
식약처가 9월27일 행정예고를 통해 식품첨가물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식품첨가물개정안에는 비타민K2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등재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메나퀴논-7(trans Menaquinone-7)을 주성분으로 하여 비타민K2의 성분규격을 신설했다.
제조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분리·정제하거나 Bacillus속 미생물의 배양물을 헥산 또는 이산화탄소로 추출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또 중금속 및 용매인 헥산의 잔류규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분류되며 향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정안은 11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