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 재검증 방침
한동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에 악재가 출현했다.
소비자청이 모든 기능성표시식품을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소비자청은 식품관련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 착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따라 일본 건강식품 업계는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품표시법 위반사례로 촉발
일본 소비자청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방침을 세운 것은 기능성표시식품의 판매과정에서 경품표시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품표시법이란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을 축약한 것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증정하거나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우리나라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규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 식품업계는 지난 6월30일 사쿠라 포레스트라는 업체가 2종의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