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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품명에 한방처방 더 엄격히 금지
식품 제품명에 한방처방 더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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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8 09:00
카테고리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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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품명에 한방처방 더 엄격히 금지
바나바 등 기능식품 9품목은 재평가 대상에 올라


향후에는 식품의 제품명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방 처방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 처방명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마씨 오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CBD 함량을 표시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성분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더불어 바나바잎추출물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9품목은 올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한약 처방명 금지범위 확대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의 개정을 통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 처방명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한약의 처방명을 가공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한약 처방명의 금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기간 식품업체들이 제품명으로 애용해온 공진단과 경옥고, 총명탕, 녹용대보탕, 십전대보탕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한약 처방명인 ‘공진(혹은 공신)’이나 ‘경옥’에 한약의 제형인 탕, 전, 주, 약주, 약로, 당장, 고, 산, 환 등을 융합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예고했다. 

예를 들어 경옥탕, 경옥생고, 경옥단, 공진탕, 공진보감, 공진옥단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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