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재물은 환자나 소비자들이 자주 하는 의약품에 관한 질문들을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묶은 것이다. 환자의 질문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복약지도의 스킬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편집자주)
해열진통제
Q;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통제와 내과에서 받은 해열제가 같은 것입니다. 2가지 모두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A: 안됩니다. 어느 한쪽을 중지하십시오. 각각의 진료과에서 진통작용과 해열작용으로 처방한 목적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약을 해열진통소염제 또는 非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고 하여 한가지 약이 열을 내리거나 진통을 멈추거나 염증을 억제하는 3가지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복용하면 과량복용이 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Q: 외용진통제는 위장장애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A: 외용제라도 위장장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구진통제에 의한 위장장애는 내복 후의 소화관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작용과 프로스타글란딘합성저해에 기인하는 점막혈류의 저하 등에 의한 소화관방위능력의 저하라는 두 가지의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용제의 경우 소화관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의 발현빈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흡수된 후의 위장장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용제라도 아스피린천식유발 및 신장애 등 경구제와 같은 전신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진통제 인도메타신좌약을 5회분 처방 받았습니다. 몇시간 간격으로 1일 몇 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 인도메타신좌약은 적어도 5∼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일 1∼2회까지만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고령자는 간장 및 신장 등의 배설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약효가 강하여 체온이 이상저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스피린
Q: 심장이 나빠서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데, 아스피린제제를 처방 받았습니다. 아스피린은 열을 내리는 약이 아닌가요?
A: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는 통증을 완화하거나 열을 내리는 약으로 사용되지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소량에서는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작용(혈소판응집억제작용)이 있고 이 작용을 응용하여 심근경색 및 뇌경색의 원인인 혈전예방을 위해 소량의 아스피린이 처방됩니다. 이러한 혈소판응집억제제를 이용한 치료법을 항혈소판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스피린의 용량은 해열진통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약4분의 1이 됩니다.
상용량의 아스피린에서는 다른 작용 등에 상쇄되어 혈소판응집억제작용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항혈소판요법 기간 중에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잇몸출혈, 코피 등 출혈경향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작용은 약의 복용을 중지해도 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발치(拔齒)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아스피린에 의한 항혈소판요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Q: 독감 시에 아스피린 등의 해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A: 이전부터 아스피린은 15세 이하의 아동에서는 수두·독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 후에 일어나는 라이증후군과 관련이 의심되어 왔습니다.
최근 독감에 감염된 후 경련 및 의식장애를 일으킨 소아 중에는 디클로페낙나트륨(볼타렌 등), 메페남산(폰탈 등) 복용자에 사망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독감에서는 이들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대체합니다.
원래 해열제는 발열의 원인이 되는 '감기' 및 '독감' 등의 감염증 그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증상을 억제하는 것뿐입니다. 또 해열은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 및 세균이라는 미생물 및 이물질 등에 저항하기 때문에 생체에 갖추어진 방어반응으로서의 증상입니다. 해열제의 안이한 사용은 몸의 방위력을 방해하는 격이 됩니다.
해열제를 사용하는 예는 발열에 의해 전신권태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심하고, 전신의 소모가 심한 경우 및 소아에서는 떼를 쓰며 잠을 자지 못하고,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여 체력의 소모가 현저한 경우 등에 한합니다. 또, 고열에 의해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독감의 가능성이 있는 소아의 발열에 가정에 있는 해열제를 안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