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러스
임성락 약사의 파마시리포터
<21> Pharmacy Malpractice Insurance
편집부
입력 2016-06-30 16:26 수정 최종수정 2016-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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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 Malpractice Insurance
 
오늘 아침 병원 소속 변호사의 호출을 받았다.   어느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걸었는데 필자와 동료 약사가 소장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필자에게는 생소한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필자가 의료팀과 함께 환자 가족의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   처음 소송을 당한 동료 약사 K는 개인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도 있다는 병원 변호사의 말에 근심이 이만 저만 아니다.

처방전과 다른 약 또는 용량이 잘못 조제된 단순 약화사고와는 달리, 임상약사들의 경우 의료팀과 함께 치료약의 선택과 사용 그리고 환자 치료 모니터링에 관여하였다면 약사의 이름도 관련 의료차트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인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임상약사는 헬스케어 프로페셔날이란 자부심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 소송을 당한 이후 필자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사고 (malpractice) 보험외에 개인적으로 2백만 달러 상당의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미국에서 의료 소송 청구액은, 혹 의료진의 심각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 사망시 천만불(100억원)을 넘을 수 있기에 각 의료 기관에서는 예방과 재발 방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목격하거나 또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병원 스텝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소위 “사건경위서 (incident report)” 제도이다 .   사건경위서 작성은 해당자 징벌 목적이 아니라,  사고 원인 규명 (root cause)과 추후 유사 사고 예방과 스텝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이 주된 목적이다.   Incident Report 가 다루는 이슈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물리적 해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한 경우도 보고 대상이다.  

어느 간호사가 환자앞에서 주사 바늘을 교환하면서 이미 사용한 주사 바늘을 누워 있는 환자 침대병상 머리 맡 메트리스에 잠시 꽂아 둔 일이 있었다.   환자에게 사용된 주사 바늘은 biohazardous device 이기 때문에  사용 즉시 전문수거통 (bio-waste disposal (sharp) container)으로 회수되어야 하는데 간호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것을 지켜본 환자 가족이 병원에 불만 신고를 한 것도 incident report의 예가 될 것이다.  

어느 환자에게 TPN (비경구영양요법) 과 함께 20 % Fat Emulsion 투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담당 간호사는 주사관이 막히고 있음을 발견하고 급히 투여을 중단하였다.   내래 약국서 작성한 간호사를 위한 투약 설명서에 1.2 마이크론 필터가 아닌 0.2 마이크론 필터를 사용하라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생긴 결과이다. 이역시 Incident Report 보고 대상이다.  

반면 ”Near Miss” 라는 것도 있다.  잘못된 약이나 기구가 환자에게 투여되기 전에 발견되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 이를 Near Miss report 로 작성한다.   “Near Miss” 를 굳이 번역하면,  “하마터면” 이라 할까?

타이레놀로 자살을 시도한 환자에게 투여할 20% acetylcysteine 주사액을 약국 테크니션이 만들고 주사제 담당 약사가 최종 점검을 한 후 환자 담당 간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전달 직 후 주사제 당담 약사는 테크니션이 주사용이 아닌 흡입용 20% acetylcysteine을 사용했음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사액을 투여전 회수하였다.   이 사건은 Near Miss 로 보고해야 한다. 

M은 14 세 소아암 말기 환자이다.   18 개월 전 급성 ALL (Acute Lymphocytic Leukemia) 로 진단받고 현재는 병상에서 호스피스케어를 받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필자가 병실을 방문했을때, 고용량의 진통제를 맞으며 의미없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돌리며 어렵게 호흡을 하고 있었다.  

M주치의 부탁으로  pain management pharmacy consult 를 통해 하이드로몰폰 PCA (환자 자가 제통기) parameter를 설정한 후  약국에 처방전을 보냈고 PCA 투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M이 갑자기 코마(coma)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도 응급조치를 한 후 환자의 호흡과 의식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담당의사는 하이드로몰폰PCA의 용량설정을 약사가 높게 허용하여 환자에게 코마를 가져온 의료사고로 판단하였다. 

임상약사팀에 비상이 걸렸다. 임상약사팀은 심각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인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원내 약국에서는 성인용과 소아용 두가지 용량을 가진 하이드로몰폰 자가 제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 내래 약사의 실수로 소아용이 아닌 성인용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소아 환자에게 성인용 자가제통기가 전달된 것이고 이것을 소아과 병동 간호사가 재차 확인을 하지 안했던 것이다. 

성인용 자가제통기 1ml 당 하이드로몰폰 용량은 소아용의 약 열배 정도이다.   M 은 몇 달 후 짧은 어린 생을 마감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1 년 정도 지나서 필자와 내래 약국 약사가 병원과 함께 부모에게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의료진의 실수로 과용량을 투여함으로 코마가 온 자식을 앞에서 지켜본 부모의 정신적 트라우마 (mental trauma)를 보상하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이다.

최근 한국에서 전문 법조인 수의 증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가운 일이지만 임상약학계에는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빈번한 의료 소송이 머지않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후학들에게 약사법과 약화사고 실례를 통한 임상약사로서의 책임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멀지않아 임상약학이 한국의 보건시스템에 정착되고, 국민과 정부가 임상약사를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한다면, 임상약사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한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분명 도래할 것이다.     

<임성락약사 프로필>
-성균관 약대 졸업
-버틀러 약대 졸업
-퍼듀 약대 대학원 졸업
-월그린 약국 근무
-미 일라이 릴리 제약 근무
-현, 인디애나 의대 부속 병원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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