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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입력 2002-05-23 09:37 수정 최종수정 2006-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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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 약사<중구 태평로약국>



`중소기업 세액 공제'등 달라진 세무조항
“세무자료 확인, 해당 사항 빠짐없이 공제해야”


이달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소득세 관련 세무조항들을 꼼꼼히 따져 절세 및 세금 감면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김응일 약사(중구 태평로약국)의 세무 상담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02년 5월 소득세신고시 달라진 항(2001.1.1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신설

종업원 10인 미만의 약국은 소기업으로 의약품소매업종이므로 2001년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시(2002년5.1~5.31)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감면 받게 됨.

감면율(%)은 업종별, 사업장소재지별 즉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방별, 소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다르나 소매업은 상기 구분에 관계없이 10%임.

2. 신용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방법 : 다음 중 선택

①전년(2000년)대비 2001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②당해과세연도(2001년) 신용카드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중복적용 배제 : 신용카드거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에 대한 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위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0∼30%)과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한: 2003. 12. 31.

3.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2001년 연간 불입액의 50%까지(종전은 40%까지)한도폐지(종전은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됨

4. 신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이후 신규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2001년도 년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2002년 5월 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받게 된다. 기존에 공제받아오던 개인연금저축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5.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폐지

부동산 임대사업중 주거용건물(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년 5.8%해당액)를 산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폐지함.

6.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율 인하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로 인하함

주소지관할 세무서(소득세신고 받는 세무서)에서 우송된 세무자료의확인


1. 수입금액의 확인

2001.7.25, 2002.1.25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상반기 매약+조제, 하반기 매약+조제)을 합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2. 적용된 표준소득률 확인(무기장사업자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5월초에 주소지로 배달되는 2001 귀속 소득세신고안내우편물(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발송)중 [2001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중간예납세액]을 확인.

가. 자가율 , 타가율(일반율)의 적용

남의 점포를 세를 내고 약국 하는 경우 타가율(일반율)을 적용했는지 여부,즉 자가율을 적용했다면(자가율은 타가율보다 표준소득률이 높음) 정정할 것.

나. 경감율의 적용

자신의 약국이 개업한지 2001년 12.31 현재 몇년 되었나 확인하고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자가와 타가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양약매출, 한약매출도 이미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로 결정이 난 것이므로 기본율을 적용하느냐 경감율을 적용하느냐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 따라서 내 약국에는 경감율 적용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세무사나, 세무서에서 제대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동일장소,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기본율의 20%를 경감한 경감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율의 20%을 경감한 경감율을 적용한다

해당되는 공제를 빠짐없이 공제한다

1.인적 소득공제

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존속이(출가한 여자약사님의 친정부모님)이 당해소득자(여약사님)의 형제자매(친정오빠)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친정오빠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친정오빠)가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나. 인적공제시 공제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2001.1.1 사망한 자 2001.1.1 기존의장애가 치유된 자 등 과세기간(2001.1.1.~12.31)내 1일이상 생존했거나 장애자 신분이었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 두경우를 제외한 출생자 결혼한자, 이혼한 자 ,장애발생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신분을 기준으로 공제가능여부를 판정한다.

위의 날짜기준은 호적등본등 등재일 기준이다.

다. 부녀자세대주공제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기본공제에서 사업자 본인 100만원 공제해준것과는 별도로 또 50만원 추가로 공제한다

라.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여성사업자 공제)

세대주냐 아니냐, 남편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무조건 50만원 추가로 공제한다.

2. 기납부세액의 세액공제(의료보호환자 원천 징수세액)

의료보호 환자도 그 진료비 수령시 3.3% 해당액을 원천징수한다. 보호환자진료비 수령시 자치단체장이 공제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은 이번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우송해 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지급내역통보서를 복사하여 신고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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