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이후 추춤했던 약국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으로 인해 상당수의 약사들이 약국 개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강남구약사회가 제공한 초보약사 약국 개설 가이드를 게재해 근무약사 또는 새로 배출될 약사들의 약국개설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초보약사 약국 개설 가이드에는 가장 기초적인 약국 개설시의 준비서류 구비부터 보험청구 방법, 처방조제시의 유의사항 등 약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편집자주〉
[1] 약국 개설을 하려면
1. 약국의 위치를 찾는다.
→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찾아야 한다.
2. 자금을 마련한다.
→ 약국임대료, 약품구입자금
3. 그 약국이 소속된 약사회를 찾는다.
→ 약사회에 먼저 가면 서류를 가르쳐 준다
[2] 약국 개설시 약사회,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
1. 약사 면허증 원본, 사본 2부
2. 약국위치도, 내부구조도 각 2부
3. 반장 동의서 (약사회에 문의하여 반장 약국을 찾는다)
4. 임대계약서 사본
5. 반명함 사진 3매
6. 도장
7. 회비 (다른 지역에서 신상신고를 하였을 경우 포함)
→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1~2일 후에 실사를 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약국 개설등록증이 나온다. (각 약사회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다)
[3]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
1. 개설등록증
2. 임대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나온다.
[4]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번호
1.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등록증
2.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두 가지가 나오면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한다.
→ 약사회에 문의하시고, 요양기관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약국개설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처방전을 받아도 된다.
[5] 약품 구비
1. 처방약을 준비한다.
2. 일반의약품을 준비한다.
3. 건강보조식품을 준비한다.
→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4. 한약재를 준비한다.
→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6] 약국 관리 프로그램과 EDI
1.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할 경우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약국관리프로그램은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하여야 업그레이드나 AS가 된다.
3.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나머지를 청구하게 되는데, 문서로 보내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낸다. 이때, 전자문서를 EDI라고 한다.
4. 약국 관리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EDI를 신청할 수 있다.
5. 전자문서를 보내는 방법은 모뎀과 ADSL방식이 있다. ADSL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7] 일반의약품의 판매
1. 판매장에는 일반의약품만을 진열을 하되, 판매자 가격표시제이므로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2. 드링크류와 같이 붙이기 힘든 것은 큰 글씨(40포인트)로 게첨을 할 수 있다.
3. 의약품을 의약외품등과 같이 진열하면 안된다.
4. 건강보조식품은 따로 진열장 위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 전문의약품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같이 진열하면 안된다.
→ 단, 조제실 내의 진열은 예외이다.
2.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있다.
3. 마약은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따로 규정은 없지만, 전문의약품과 별도로 보관한다.
4. 마약류는 장부를 만들어 기록해야 한다.
→ 장부정리는 수기가 원칙이지만, 컴퓨터로 정리를 할 경우는 출력해야 한다.
5. 독극약과 유독물등은 따로 보관한다.
6.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조심해야 한다.
7.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항상 체크해야 한다.
[9] 의약품의 판매
1.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등을 판매할 수 있다.
2. 개봉하여 판매하면 안된다. (낱알판매금지)
3.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복약지도를 한다.
→ 진단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
[10] 처방전에 의한 조제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건강(의료) 보험 입력방법 중 보험증입력 방법
(1) 지역건강보험증번호 : 2-1000274322 (11자리)
→ 하이픈('-')앞의 숫자는 1~4까지 이며, 보험구분에서 “국민공단”으로 체크하고, “증번호”에 “2-1000274322”를 입력한다. (전과 같다)
(2) 직장건강보험
증번호 : 7-1200118551 (11자리), 기호 : 7-0074423 (8자리), 명칭 : 강남감자탕
→ 증번호에서 하이픈('-')앞의 숫자는 7~8까지 이며, 기호는 반드시 하이픈('-')을 뺀 나머지 “70074423”을 입력해야 하고 보험구분에서 “국민공단”으로 체크하고, 명칭에 “강남감자탕집”이라고 입력해야 하며, “증번호”에 “하이픈('-')을 넣은 7-1200118551”을 입력한다.
(3) 공교건강보험
증번호 : 5-1017360347 (11자리), 기호 : 3-2345678 (8자리), 명칭 : 강남초등학교
→ 증번호에서 하이픈('-')앞의 숫자는 5~6까지이며, 기호에서 하이픈('-')앞의 숫자는 3=학교, 5=군대 기호는 반드시 하이픈('-')을 뺀 나머지 “3234578”을 입력해야 하고, 명칭에
“강남초등학교”라고 입력해야 한다.
보험구분에서 “국민공단”으로 체크하고,”증번호”에 “하이픈('-')을 넣은 “5-1017360347”을 입력한다.
[12] 신생아
신생아처방은 가끔 나오는 처방인데, 잘못하면 반송됩니다. “박근혜”라는 산모가 “신생아”를 낳았는데, 그 “신생아”가 아파서 처방전이 온다면, 그 아기가 2001년 3월 30일에 태어났다면, 환자 성명 “박근혜아기”주민등록번호는 “010330-3000000(남자아기)”이다. “010330-4000000(여자아기)” 이다.
쌍둥이라면 남자아기인 경우”010330-3000001(쌍둥이 중 첫번째 아기)”이고, “010330-3000002(쌍동이 중 두번째 아기) 이다!
P.S.:나중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출생신고”이전에 약을 지었다면, 의료보험에 입력되기 전(적용일자 이전)이 되므로, 이 방법으로 신청을 한다. `의료보험'에 등록된 이후는 당연히 아기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하면 된다.
[13] 건강(의료)보험 번호의 확인
“http://www.e-health.or.kr”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가입 하면 된다.
가입이 되면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보험증 자료”등을 알 수가 있다. 취득일과 상실일을 잘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보험이 나올 수 있다. 즉 직장과 지역이 2개가 나오는데, 이 경우 “지역비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직장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14] 건강(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총약제비가 10,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65세이상은 1,200원)이다. 총약제비가 10,010원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이다. (청구는 70%)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건소처방중 65세이상은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10,000원이하 일 때만 면제(1,200원), 그 이상은 혜택이 없다.
65세이상 면제 경우, 처방전을 복사해서 일정서식과 함께 보건소로 보내어 받는다.
[15] 의료급여
1. “의료보장”이라고 쓰여진 “건강증”이 “의료급여”이다.
2. 의료급여 번호는 7자리숫자이다. ( 강남구 : 3220000 )
3. 등록을 하실 때에는 위의 7자리 숫자를 “기관기호”에 입력하고,
4. 반드시 “1”종인가 “2”종인가를 체크하셔야 한다.
5. 의료 급여 1종은 병원이나 보건소나 상관없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무조건 “0원”이다.
6. 의료 급여 2종은 병원처방전은 무조건 약국에서는”500원”이다.
7. 의료 급여 2종은 보건소 처방전이 무료이다.
→ 이 경우는 건강(의료)보험의 65세와 같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제비 전액이 청구가 되는 것이다.
[16] 산재보험
미리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처방을 받은 후에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지원에 전화를 걸면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서류는 약국개설등록증, 세무서발행 사업자등록증, 온라인통장계좌번호. 이 3가지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EDI가 되는지는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난다.
다만, EDI로 하시게 되면 “산재”처방이 없어도 매달 돈이 나갑니다. 따라서 산재가 많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산재보험환자 약제비청구]
1. 약국의 등록
○ 등록대상 약국 - 약사법에 의한 국내의 모든 약국
○ 등록서류 제출
- 등록시기 : 최초 약제비 청구시 약제비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전 등록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약국개설등록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제출지사 : 약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
○ 변경 및 등록취소
- 등록변경 : 약국의 명칭, 주소, 대표자, 약제비를 받을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내용을 관할지사에 통보
- 등록취소 : 폐업, 휴업, 면허 취소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사에 통보하여 등록 취소
2. 산재환자 관리
○ 산재보험카드 확인 (병원에서 발행한 종이일 것이다)
- 약사는 처방전과 산재보험카드를 확인하고 환자의 인적사항, 부상발병일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약제비 청구시 사용
○ 산재보험카드의 유효기간
- 산재보험카드에는 유효기간(요양승인기간)이 기록되어 있음.
- 유효기간이 경과한 산재보험카드는 사용 불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산재보험카드를 제시하거나 산재보험카드가 없는 환자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로 확인한 후 의약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