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te Froekjaer (덴마크·FIP 집행위원회 위원)
약국시스템 자유화… 처방전의 일반명
약품대체 시도
효율적인 약품치료 제공 위해
의사·개국가 협동체제
전문적 약국실무
유럽의 개국약국이 목표로 하는 바는 약품의 적절한 사용에 기여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약품을 정확히 사용하고 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 시켜주는 일이다.
소속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국약국들은 처방의들과 함께 소비자의 약품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약국은 처방의와 약품소비자 양자를 존중하면서 그 사이에서 중요한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처방약품이나 비처방약품 모두의 경우에 다 적용되는 역할이다.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포함한 약국의 모든 행위는 제약산업과 약품도매상의 업무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북유럽의 경우 약사와 의사의 행위는 오래전인 16세기부터 분리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약품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 내에서는 아직도 일정분야에 한해 조제의사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개국약국은 특히 개인의 약품사용과 관련하여 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예방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개국약국은 소비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품은 무엇이든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적의 접근성과 최단기의 치료개시를 위해 필요약품은 재고로서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재고가 없는 약품의 생산은 최단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약품비용
유럽에서 일반대중의 약품비용은 전반적인 질병치료 비용의 일부이다.
개국약국은 보상과 계산, 그리고 사회를 대신하여 관련당국에 통계정보를 보고하는 일들을 맡고 있다. 일반대중은 약품비용의 변화추이라든가 개국약국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추이같은 것들을 다른 것과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약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 다른 보건의료분야와 사회전체에는 올바른 약품치료에 의해 병을 다스리는 환자들의 개선된 삶의 수준과 같은 어느 일정범위의 절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직장의 결근율이 낮아지거나 아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병원에의 입원율도 감축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몇몇 국가에서는 약국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현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약국시스템은 각각 1998년과 2001년에 자유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가격통제도 해제되었으며 이는 자유경쟁이 약품단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화의 주된 배경은 비용을 절약하라는 바램이었다. 이들 국가의 약품단가는 대단히 높았고 자유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약품비용을 낮추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는 인구 밀접지역에서의 약국수의 증가와 고용 증대뿐 약품단가는 낮추어지지 않고 있다
처방전의 일반명 약품대체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또 다른 가격통제시스템으로 병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일랜드와 영국뿐이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약국은 의사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명 약품대체를 할 수가 있다.
슬로바니아와 스페인 및 포르투칼의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협회와 의사회는 일반명 약품대체가 의무화된 약품리스트를 작성한다. 약사는 이 리스트에 등재된 제품 또는 물체의 처방전을 받게되면 그 처방제품이 이미 최저가 제3제품으로 가격분류가 되어있지 않는 한 그보다 더 싼 제품으로 대체해 주어야만 한다.
스위스의 경우 저가 약품으로의 대체권은 약사가 가지고 있다. 의사는 브랜드 제품으로 처방해야 할 건전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체를 반대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대략 30년전부터 대체를 시행해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약사들은 신규치료가 시작될 때마다 환자에게 권유하고 의사에게 통보하는 한 일반명 약품 대체를 허용 받고 있다.
약품의 안전한 유통
의사와 개국약국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약품치료 제공에 있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 각 개인이 올바른 약품을 수렴하고 올바르게 복용하도록 하는 일은 개국약국의 의무이다.
환자와 약품에 관련된 처방전의 필요 정보는 모두 꼼꼼히 점검되어야 한다. 개국약국은 또한 투약용량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사용목적에 관련된 지시사항이 옳은지, 치료기간이 유효한 치료절차에 맞게 정해져 있는지 등을 조사 확인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여러 가지 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약품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처방전 관련 컴퓨터시스템에 약품 상호작용프로그램을 비치하고 있다. 환자의 약품 프로필을 컴퓨터에 저장시켜두면 한 사람의 환자에게 두 가지 약품이 투약되어 상호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컴퓨터는 이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약품상호작용은 통상 그 중증도에 따라 등급화되어 있다. 등급이 중증인 경우에 약국은 의사와 접촉하여 공동으로 해당환자에게 알맞은 치료방법을 찾아낸다.
투약의 적합성여부는 또한 환자가 앓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예컨대 임신이나 수유와 같은 다른 측면을 감안하여 평가되고 있다.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연락을 해야 한다. 처방약품을 조제할 때 개국약국은 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언과 안내를 한다. 약품의 효과, 가능한 부작용,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다.
약품치료를 위한 협동
북유럽국가와 기타 유럽국가내의 개국약국은 가능한 한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긴밀히 함께 작업하고 있다. 작업의 출발점은 언제나 환자의 자가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데에 있다.
개국약국은 약품을 취급하면서 환자에게 약품사용법을 안내하고 이미 의사가 준 정보를 지원한다. 흔히 환자가 약품을 수령할 때 질문들이 제기되므로 의사와 개국약국은 환자가 얻는 정보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국약국은 의사와 기타 보건전문가들과 협동하여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치료, 가장 합리적인 치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서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환자치료에서의 의·약 협동”에 관한 FIP와 세계의사회간의 공동성명에서 바람직한 협동의 약식이 만들어진 바 있다. 스위스의 품질 써클은 의사와 개국약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품질써클이란 한 지역에서의 의사와 개국약국간의 양식화된 협동 형태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단가와 품질에 초점을 두고 추천 약품리스트를 만든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형태의 주도권 행사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이며 심지어는 이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들이 이미 품질써클로 인해 약품비용을 절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증진
질환의 예방과 건강의 증진은 오늘날 북유럽국가 보건정책의 핵심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복지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일년 내내 수없이 많은 소비자와의 접촉은 약국에게 건강증진 행위를 시현하고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는 독특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개국약국은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나쁜 영양섭취습관, 흡연, 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문제점이 큰 분야들에 특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국약국의 주목표는 다양한 상담행위를 통해 건강한 생활약식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약국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미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첫 번째 서비스는 금연서비스로 현재 수많은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또 다른 대중화된 서비스인 체중감량코스 역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약국이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중의 하나는 만성질환자의 정확한 약품사용을 지도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질환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며 보건분야 즉 병원 등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피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또한 상담을 보충하는 다양한 테스트와 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문제점을 찾게 되면 환자는 다른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보낸다.
의약서비스에 대한 보상
다수 국가에서 의약서비스는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상을 받는 추세에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위스가 이러한 추세를 선도한다.
FIP의 개국약국 부회에서는 이들 선구자들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취득 관리하며 어떤 서비스가 보상대상인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약국은 전문서비스제공에 대하여 제9조 `약국계약자는 각개 처방약품의 조제와 공급에 앞서 처방전 수령대상자의 약품치료를 약사가 검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급을 보장받는다.
스위스의 유통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바뀌고 있다. 제품마진이 낮아지는 대신 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특정 및 부가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에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요금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약품의료, 관리의료, 개입과 사후관리 등이다.
영국에서 보상받는 서비스는 투약검토, 투약관리, 약품의료, 개인적 의료계획 등이 있으며, 중간의료, 입·퇴원 계획수립 같은 잠재적 서비스도 검토 중에 있다.
결론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약학전문가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는 다른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은 약국의 일상사가 되었고 비처방 약품들은 약국에서 사라져가고 있으며, 일반약품 대체에 의해 약품단가는 계속 내려만 가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부의 인정과 보상을 받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해서도 그 초점을 제품보다 환자에게 두려는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약국이 약품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약국은 그들이 사회와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 따른 대가 또한 얻고 있다 .
우리의 미래는 아마도 사회와 고객 개인으로부터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다. 우리 함께 열린 마음, 전문가 정신과 창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에 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