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최근(2026년 상반기 및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요가 탄탄한 강남권의 국민평형(전용 84㎡) 전세 시장은 ‘보증금 20억 원 시대’가 완전히 안착한 모양새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전세 24억 원을 기록했고,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23억 원 선에 거래되며 강남권 전셋값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도 올해 입주 단지인 ‘청담르엘’ 전용 84㎡가 전세 22억 원에 계약되는 등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강남 3구 전체적으로도 20억 원 이상 고가 전세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알아본다.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다 해도 이자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3.1%이다. 만약 당신이 3주택이면서 전세보증금이 20억 원이라면 기본공제금액 3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연 31,620,000원이다. 이는 2천만 원을 초과한 임대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인 경우 당신의 연봉에 3천만 원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연8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에 이를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기준과 소득금액 계산방법, 이어서 약간의 절세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보유주택수 | 월세(수입금액) |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만 과세 | 전액 비과세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원칙적 비과세 (2026년 신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2채 보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
3주택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과세 |
보유하는 주택이 기준시가(공시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하면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비과세이고, 2주택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3주택부터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2. 주택수 계산에 대한 세부기준 및 주의사항
나)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소형주택' 제외 특례
다)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도입(2026년 신설)
3. 주택임대소득의 계산방법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월세수입이 과세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합계액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3.1%) - 임대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입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주택수 요건에 의하여 과세가 되더라도 3억 원이라는 공제 문턱을 두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전세나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 물량에는 세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둔 것이다.
4. 과세 방식별 소득금액 계산
구분 | 등록 임대주택 | 미등록 임대주택 |
① 총수입금액 | 1,500만 원 | 1,500만 원 |
② 필요경비율 | 900만 원(60%) | 750만 원(50%) |
③ 기 본 공 제 | 400만 원 | 200만 원 |
과세표준 | 200만 원 | 550만 원 |
세율 | 14% | 14% |
산출세액 | 28만원(지방세 2.8만원) | 77만원(지방세 7.7만원) |
나) 종합과세
5. 장부기장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ㅇ 임대주택 취득 관련 대출 이자: 주택을 살 때 얻은 대출금의 이자 (원금 상환액은 제외)
ㅇ 제세공과금: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의 화재보험료
ㅇ 유지·수리비: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누수 수리비 등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모두 포함)
ㅇ 감가상각비: 건물 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단,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주의 필요)
ㅇ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
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추계)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코드 | 분류 | 단순경비율 |
701101 | 고가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37.4% |
701102 | 일반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 | 42.6% |
② 기준경비율 적용 시
코드 | 분류 | 기준경비율 |
701101 | 고가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9.1% |
701102 | 일반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 | 20.2% |
③ 기장의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구분 |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개념 | 가계부처럼 돈의 흐름을 한 줄로 기록하는 방식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이중 기록하는 방식 |
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
작성 난이도 | 매우 쉬움 (세무 지식 없이 작성 가능) | 높음 (세무대리인 대행 필수) |
구분 | 월세수입 연 8,000만 원 | 임대보증금 20억원 |
임대수입금액 | 8,000만 원 | 31,620,000원 (20억-3억원) × 60% × 3.1% = |
추계 소득금액 | 63,840,000원 8,000만 -(8,000만×20.2%) | 25,232,760원 31,620,000-(31,620,000×20.2%) |
전년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기준경비율(추계)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가 허용된다. 무조건 간편장부라도 하여야 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실제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꼼꼼히 모아야 한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이다. 현금지출만으로는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싸다고 영수증 없이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간편장부를 하든 복식장부를 하든 하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비교적 넓다. 가사경비가 아니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임대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증빙이 있는 지출만이 비용처리 됨을 명심하고 고민할 것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되새겨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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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최근(2026년 상반기 및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가 하락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전세 보증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기 수요가 탄탄한 강남권의 국민평형(전용 84㎡) 전세 시장은 ‘보증금 20억 원 시대’가 완전히 안착한 모양새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전세 24억 원을 기록했고,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23억 원 선에 거래되며 강남권 전셋값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도 올해 입주 단지인 ‘청담르엘’ 전용 84㎡가 전세 22억 원에 계약되는 등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강남 3구 전체적으로도 20억 원 이상 고가 전세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알아본다.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다 해도 이자상당액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 3.1%이다. 만약 당신이 3주택이면서 전세보증금이 20억 원이라면 기본공제금액 3억 원을 차감한 17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연 31,620,000원이다. 이는 2천만 원을 초과한 임대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인 경우 당신의 연봉에 3천만 원이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연88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에 이를 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기준과 소득금액 계산방법, 이어서 약간의 절세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보유주택수 | 월세(수입금액) |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 |
1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만 과세 | 전액 비과세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원칙적 비과세 (2026년 신설):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2채 보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
3주택 | 모든 월세 수입 과세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과세 |
보유하는 주택이 기준시가(공시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하면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비과세이고, 2주택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3주택부터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2. 주택수 계산에 대한 세부기준 및 주의사항
나)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소형주택' 제외 특례
다)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도입(2026년 신설)
3. 주택임대소득의 계산방법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월세수입이 과세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합계액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3.1%) - 임대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수입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주택수 요건에 의하여 과세가 되더라도 3억 원이라는 공제 문턱을 두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전세나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 물량에는 세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쳐둔 것이다.
4. 과세 방식별 소득금액 계산
구분 | 등록 임대주택 | 미등록 임대주택 |
① 총수입금액 | 1,500만 원 | 1,500만 원 |
② 필요경비율 | 900만 원(60%) | 750만 원(50%) |
③ 기 본 공 제 | 400만 원 | 200만 원 |
과세표준 | 200만 원 | 550만 원 |
세율 | 14% | 14% |
산출세액 | 28만원(지방세 2.8만원) | 77만원(지방세 7.7만원) |
나) 종합과세
5. 장부기장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ㅇ 임대주택 취득 관련 대출 이자: 주택을 살 때 얻은 대출금의 이자 (원금 상환액은 제외)
ㅇ 제세공과금: 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의 화재보험료
ㅇ 유지·수리비: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누수 수리비 등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모두 포함)
ㅇ 감가상각비: 건물 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단,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주의 필요)
ㅇ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
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추계)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코드 | 분류 | 단순경비율 |
701101 | 고가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37.4% |
701102 | 일반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 | 42.6% |
② 기준경비율 적용 시
코드 | 분류 | 기준경비율 |
701101 | 고가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 9.1% |
701102 | 일반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 | 20.2% |
③ 기장의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구분 | 간편장부 | 복식장부 |
개념 | 가계부처럼 돈의 흐름을 한 줄로 기록하는 방식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이중 기록하는 방식 |
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
작성 난이도 | 매우 쉬움 (세무 지식 없이 작성 가능) | 높음 (세무대리인 대행 필수) |
구분 | 월세수입 연 8,000만 원 | 임대보증금 20억원 |
임대수입금액 | 8,000만 원 | 31,620,000원 (20억-3억원) × 60% × 3.1% = |
추계 소득금액 | 63,840,000원 8,000만 -(8,000만×20.2%) | 25,232,760원 31,620,000-(31,620,000×20.2%) |
전년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기준경비율(추계)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가 허용된다. 무조건 간편장부라도 하여야 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실제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꼼꼼히 모아야 한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이다. 현금지출만으로는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싸다고 영수증 없이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간편장부를 하든 복식장부를 하든 하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폭이 비교적 넓다. 가사경비가 아니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임대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해야 하고 증빙이 있는 지출만이 비용처리 됨을 명심하고 고민할 것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되새겨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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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