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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
<4>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
편집부
입력 2025-09-24 11:21 수정 최종수정 2025-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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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에 관한 법적 유의 사항

성공적인 약국 개설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의 약속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국 개설이 무산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 관련 법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인가, '중개'인가? - 초과 수수료 문제

가장 흔한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컨설팅 계약의 성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컨설팅업체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의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상한을 훌쩍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제 제공된 용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사가 제공받는 서비스가 단순히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와 '확인 의무’

컨설팅업체는 계약 유도를 위해 "유명 병원 입점 확정", "독점적 영업권 보장"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은 컨설팅업체와 약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컨설팅업체의 책임과 더불어 약사 본인의 과실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약국 개설 가능 여부와 같은 법률적 제한사항은 약사 스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내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요양병원 건물 1층에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개설이 불가능해져 보증금을 잃은 약사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장소를 중개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약사법 규정을 숙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그리고 손쉽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도금 지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하며 약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204855 판결).

컨설팅업체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계약 전 관할 보건소 등에 개설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고 병원 입점 약속 등은 해당 병원 측에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두 약속은 법적 분쟁에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 내용은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하고 법인인 경우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용역의 범위: "약국 개설 제반 업무"와 같은 추상적 표현 대신, '상권 분석 보고서 제출', '인테리어 업체 물색 및 선정 지원', ‘개설 관련 행정절차 대행’ 등 컨설팅업체가 이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비용 및 지급 시기: 총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각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은 가급적 용역 이행이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제 및 환불 조건: 컨설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해제 및 환불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례는 '약속한 병원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 계약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와 용역비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조건 불성취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된 비용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는 필수

약국 개설 컨설팅 계약은 성공적인 개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섣부른 결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컨설팅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차 확인하며, 중요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인 계약서로 남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전문가인 약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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