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는 위 제목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소개한다.
1. 식약처: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료제·백신, 진단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와 더불어 안정적인 유통 및 공급, 국산 제품 개발 지원 활동에 총력을 다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베클루리주 등 치료제 3건, 코미나티주 등 백신 13건, 126건의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허가하였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품목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도입 공급하는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여 팍스로비드 등 5건의 치료제와 코미나티 등 1건의 백신, 16건의 진단시약을 심사하였다.
또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여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자국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진단시약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치료제, 백신, 마스크, 진단시약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 사전상담과 정지원 과장)
2. 대한약사회: 약국, 약사의 역할은 기존의 약물 치료관리 중심에서 지역사회 팬데믹 확산 방지와 예방, 치료 지속 보장, 제한된 의약품 및 방역물품에 대한 분배와 수급 관리 지원으로 확장되었다.
초기인 2020년에는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를 주도했고,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와 분회조직을 연계하여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지원했다. 정부 예방접종 대응 지침에 약사 인력을 백신관리 담당자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경구용 치료제가 공급된 2022년에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 경구용 치료제 조제 및 유통 관리를 지원했다. 또 감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약국이 자율적으로 비상 체계로 전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약국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정부 지침으로 채택되게 했다. 전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보급, 설치했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전 대한약사회 김대진 상근 이사)
3. 병원약사회: 정부는 2021년 1월 28일 중앙 예방접종센터와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병원약사를 배치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예방접종센터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약사를 배치하였다. 2021년 2월 26일 최초로 의료기관에 백신이 입고되고, 특히 2020년 유통 중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병원약사들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설비를 갖추고 초저온 냉동고와 냉장고 및 냉장 소분실을 마련하여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전달할 백신을 소분하였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접 백신을 조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병원약사가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존재임이 입증되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황은정 약제부장)
4. 제약바이오협회: 정부는 ‘20년~’22년 3년간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총 4,2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798억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치료제 5개사 7개 과제, 백신 9개사 12개 과제의 임상 비임상 시험이 지원되었고, 1개의 국산 치료제와 1개의 국산 백신이 개발되었다.
코로나 초기에는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후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 등 백신 4종이, 그리고 팍스로비드, 이부실드 등 치료제 5종이 수입되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정책총괄본부장)
결론: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범약계의 노력이 매우 잘 정리되었다. 앞으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의 경험을 좀 더 충실하게 정리한 백서의 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1월 10일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는 위 제목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소개한다.
1. 식약처: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료제·백신, 진단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와 더불어 안정적인 유통 및 공급, 국산 제품 개발 지원 활동에 총력을 다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전담팀을 조직하여 베클루리주 등 치료제 3건, 코미나티주 등 백신 13건, 126건의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허가하였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제품을 품목 허가 이전에 긴급하게 도입 공급하는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여 팍스로비드 등 5건의 치료제와 코미나티 등 1건의 백신, 16건의 진단시약을 심사하였다.
또 코로나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지원하여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자국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진단시약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치료제, 백신, 마스크, 진단시약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 사전상담과 정지원 과장)
2. 대한약사회: 약국, 약사의 역할은 기존의 약물 치료관리 중심에서 지역사회 팬데믹 확산 방지와 예방, 치료 지속 보장, 제한된 의약품 및 방역물품에 대한 분배와 수급 관리 지원으로 확장되었다.
초기인 2020년에는 약국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를 주도했고,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와 분회조직을 연계하여 의약품 조제 서비스를 지원했다. 정부 예방접종 대응 지침에 약사 인력을 백신관리 담당자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경구용 치료제가 공급된 2022년에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 경구용 치료제 조제 및 유통 관리를 지원했다. 또 감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약국이 자율적으로 비상 체계로 전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약국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정부 지침으로 채택되게 했다. 전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측정기를 보급, 설치했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전 대한약사회 김대진 상근 이사)
3. 병원약사회: 정부는 2021년 1월 28일 중앙 예방접종센터와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병원약사를 배치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예방접종센터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약사를 배치하였다. 2021년 2월 26일 최초로 의료기관에 백신이 입고되고, 특히 2020년 유통 중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병원약사들은 백신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설비를 갖추고 초저온 냉동고와 냉장고 및 냉장 소분실을 마련하여 지역 예방접종센터로 전달할 백신을 소분하였다.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접 백신을 조제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병원약사가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필수존재임이 입증되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황은정 약제부장)
4. 제약바이오협회: 정부는 ‘20년~’22년 3년간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총 4,28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798억원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치료제 5개사 7개 과제, 백신 9개사 12개 과제의 임상 비임상 시험이 지원되었고, 1개의 국산 치료제와 1개의 국산 백신이 개발되었다.
코로나 초기에는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후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 등 백신 4종이, 그리고 팍스로비드, 이부실드 등 치료제 5종이 수입되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정책총괄본부장)
결론: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범약계의 노력이 매우 잘 정리되었다. 앞으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의 경험을 좀 더 충실하게 정리한 백서의 발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