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진(軍陣) 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과거의 군진약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진 약사 제도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군(建軍) 이래 국군 장병들이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 약제 서비스를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는 우선 원로 군진약사들의 회고를 통하여 군대 내 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17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채미가라는 한정식 집에서 군진약사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에는 5명의 원로(元老) 군진약사, 즉 박종호(서울대 10회, 육군 의정병과장, 대령), 김진우(서울대 12회, 해군 약제관, 대위), 유용근(서울대 12회, 공군 약제관, 대위), 이강추(서울대 12회, 육군 약제관, 대위)와 이은방(서울대 13회, 공군 약제관, 중위)님이 참석하였다.
좌담회 진행은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회장 김진웅)의 명예회장인 심창구(필자)와 운영위원인 신영호(이상 서울대 25회)가 맡았다. 현장 녹음은 서울대 약학역사관 김유진 학예사가, 이를 나중에 문자로 푸는 작업은 박주영 전 학예사가 담당해 주었다. 관련 자료의 검색은 김진웅 회장과 주승재 편집부위원장이 도와주었다.
이번 좌담회 (2023, 3,17) 및 후속 작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제 장교의 역사는 1947년 7월 경성약전을 17회로 졸업한 김시태, 허용, 황정섭 선배님으로부터 시작되어 1948년 6월 (사립)서울약학대학 3년제 전문부를 1회로 졸업한 김두환 님 등으로 이어진다.
2. 1953년에는 서울대 약대 남자 졸업생(10회)의 거의 전원인 50명이 약제 장교로 의무 징병(徵兵)되어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 후 중위로 임관되어 약제 및 의약품 수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약제 장교 제도는 건국 초기 약대 졸업생들의 약무(藥務)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이들이 전역(戰役) 후 약무 및 약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1년여의 미국 유학 기회를 얻은 다수의 해군 약제관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국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4.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 이외의 약학대학으로부터도 약학대학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자 약제 장교를 징병하지 않고 모병(募兵)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약대 졸업생 중 소수의 인원만이 약제 장교(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5. 1961년부터 약대 졸업생들이 신설된 ROTC 장교를 선호(選好)하면서 군대 내 약제 장교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ROTC 장교는 약제 장교에 비해 복무 기간이 짧아 인기가 있었지만 임관 후 약제 장교로 보임(補任)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6. 약학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입대한 사병(士兵)들도 약제 병과(兵科)를 부여받지 못하는 반면에 약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병들이 약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군대 내 약제 업무가 무자격자에 의해 수행되는 난맥상(亂脈相)이 점차 문제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인 약사를 채용하여 약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6급 약무직 군무원(軍務員)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군무원 지원자가 부족하자 2023년부터 국방부는 군무원 직급(職級)을 5급으로 상향하고 31명의 군무원 공채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약사에 의한 의약품 관리와 조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도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좌담회를 통하여 군진약사의 역할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좌담회를 계기로 국군 장병들에 대한 약제 및 관리 써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군진약사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군진(軍陣) 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취급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과거의 군진약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군진 약사 제도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군(建軍) 이래 국군 장병들이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 약제 서비스를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약학회 약학사 분과학회는 우선 원로 군진약사들의 회고를 통하여 군대 내 약사들의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 17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채미가라는 한정식 집에서 군진약사 좌담회를 열었다.
이 좌담회에는 5명의 원로(元老) 군진약사, 즉 박종호(서울대 10회, 육군 의정병과장, 대령), 김진우(서울대 12회, 해군 약제관, 대위), 유용근(서울대 12회, 공군 약제관, 대위), 이강추(서울대 12회, 육군 약제관, 대위)와 이은방(서울대 13회, 공군 약제관, 중위)님이 참석하였다.
좌담회 진행은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회장 김진웅)의 명예회장인 심창구(필자)와 운영위원인 신영호(이상 서울대 25회)가 맡았다. 현장 녹음은 서울대 약학역사관 김유진 학예사가, 이를 나중에 문자로 푸는 작업은 박주영 전 학예사가 담당해 주었다. 관련 자료의 검색은 김진웅 회장과 주승재 편집부위원장이 도와주었다.
이번 좌담회 (2023, 3,17) 및 후속 작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약제 장교의 역사는 1947년 7월 경성약전을 17회로 졸업한 김시태, 허용, 황정섭 선배님으로부터 시작되어 1948년 6월 (사립)서울약학대학 3년제 전문부를 1회로 졸업한 김두환 님 등으로 이어진다.
2. 1953년에는 서울대 약대 남자 졸업생(10회)의 거의 전원인 50명이 약제 장교로 의무 징병(徵兵)되어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 후 중위로 임관되어 약제 및 의약품 수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약제 장교 제도는 건국 초기 약대 졸업생들의 약무(藥務)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이들이 전역(戰役) 후 약무 및 약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1년여의 미국 유학 기회를 얻은 다수의 해군 약제관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 국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4.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 이외의 약학대학으로부터도 약학대학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자 약제 장교를 징병하지 않고 모병(募兵)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약대 졸업생 중 소수의 인원만이 약제 장교(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5. 1961년부터 약대 졸업생들이 신설된 ROTC 장교를 선호(選好)하면서 군대 내 약제 장교의 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ROTC 장교는 약제 장교에 비해 복무 기간이 짧아 인기가 있었지만 임관 후 약제 장교로 보임(補任)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6. 약학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입대한 사병(士兵)들도 약제 병과(兵科)를 부여받지 못하는 반면에 약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병들이 약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군대 내 약제 업무가 무자격자에 의해 수행되는 난맥상(亂脈相)이 점차 문제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인 약사를 채용하여 약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6급 약무직 군무원(軍務員)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군무원 지원자가 부족하자 2023년부터 국방부는 군무원 직급(職級)을 5급으로 상향하고 31명의 군무원 공채 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약사에 의한 의약품 관리와 조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도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좌담회를 통하여 군진약사의 역할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좌담회를 계기로 국군 장병들에 대한 약제 및 관리 써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군진약사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