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러스
의약품 산업 육성 추진과제
입력 2005-11-23 17:32 수정 최종수정 2006-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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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전략 1 의약품 관리 지원체계 강화〉

1. 인허가 제도 합리화

1-1 첨단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및 규정의 구체화(소관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의약품안전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의약품 허가관련 78개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합성 의약품(chemical)을 대상으로 운영

- BT 신약 등 첨단의약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한계

- 첨단의약품의 경우 법적 처리기한을 상당 초과하는 문제발생

- 법정처리기간은 미국·일본보다 짧은 6~7개월이나 합성신약은 10.1개월, BT 첨단신약은 14.2개월 소요

*법정처리기간: 미국(15개월), 일본(12개월)

⼶ 의약품 허가 신청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 징구

- 우리나라의 경우 건당 8만원인 반면 미국 6.9억원, 일본 2.5억원

나. 개선대책

국내 첨단제품 개발동향을 기반으로 첨단제품 관련 심사 및 평가기준 구체화를 위해 총 65개 규정 마련(2005~2009)

- 식약청·BT관련업체·생명공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 및 심사기준 추진의 우선순위 선정

-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개씩 평가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

* 생명공학의약품 공통사항 관련 규정 9개, 세포/조직치료제분야 13개, 유전자치료제분야 6개, DNA칩 등 분자진단제제분야 12개, 생명공학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분야 25개 등 총 65개 규정


의약품 허가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 검토(2005~)

1-2 "신속심사제도"의 확대·운영(소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생물의약품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식약청이 접수한 순서대로 신약허가를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허가가 진행되어야하는 제품개발에 장애요인

- 미국은 신속한 허가로 인한 제품출시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제품의 경우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심사(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미국 fast track 대상 분야 : AIDS 및 치매 치료제 등

식약청도 '03년부터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심사할 수 있는"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신속심사 할 수 있는 대상 분야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

*신속심사 분야 :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비가역적 질환 치료 품목

- 제도 도입이후 신속심사 적용을 받은 품목이 없는 상황

나. 개선대책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속심사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신속심사 대상 품목을 지정하는 등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규정 개정

- BT 제품으로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존약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효능이 있다고 입증된 품목에 대하여도 신속심사 할 수 있도록 대상영역 확대

* "생물학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2005. 6)

1-3 다기능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소관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의약품안전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제품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제품의 성격에 따라 별도 법령으로 규정하여 운영


최근 BT·IT·NT 등 신기술 도입 및 융합으로 복합제품이 등장, 이를 심사 및 평가할 담당부서와 기준 부재로 허가처리 지연

* 복합제품 :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화장품, 의약품+식품 등

* 국내 벤처기업이 DNA칩을 개발하여 허가 신청하였으나 허가 담당부서 및 기준 결정에 1년이 소요

미국 FDA는 작년부터 복합제품 허가 전담부서(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 : OCP) 신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나. 개선대책

⼶ "제품분류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복합제품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및 처리방법 등을 신속하게 결정

- 다기능의약품 등 신속처리규정(식약청 예규) 제정(2005. 2) 운영

1-4 허가전 상담제 및 민원후견인 실효성 제고(소관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의약품안전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식약청 내에 의약품의 허가신청과정에서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사전상담제와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 중이나, 사전 상담한 내용을 허가과정에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나. 개선대책

사전상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상담내용을 문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2005.6)

- 문서화된 내용을 향후 안전성·유효성평가시 반영하는 규정 마련

⼶ 허가업무담당부서별로 사전상담업무범위를 설정(2005.6)

- BT제품의 경우 민원후견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절차를 마련

- 생명공학의약품등 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청예규) 제정(2005.3)

⼶ 사전상담의 시점을 임상시험단계에서 제품개발초기단계까지 확대(2005.6)

- 상담 진행과정별로 식약청내 담당부서의 역할분담방안 마련

- 첨단 BT제품 애로사항 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2005.5)

1-5 우수심사기준도입으로 심사절차의 표준화(소관 식약청 의약품규격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의약품허가자료에 대한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확보를 위해 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우수심사기준(GRP)을 선진국에서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심사기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신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는 제출자료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부담 초래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나. 개선대책

심사자료 양식의 표준화, 심사결과의 공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우수심사기준 국내도입추진

- 심사결과요약서, 제출자료 목록 및 담당자등을 공개하는 의약품심사결과 공개지침 마련

- 우수심사기준 운영체계 개발(2005)

⼶ 심사업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 미국, EU 등 선진국의 심사기법 및 첨단과학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2005~)

- 심사자간의 사례발표를 통한 정보공유로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1-6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제도 개발(소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의약품관리팀, 보건산업진흥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인허가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

- 환경 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지식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건 미흡

- 식약청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전문성 약화

- 산업체 대상 기술교육이 대부분 임의사항으로 실효성 미흡

나. 개선대책

식약청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2005~)

- 의약품 심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신규 및 보수 교육 프로그램 마련

- GCP, GMP, DMF, GLP, GACP 관련 조사관 육성 프로그램 마련

- FDA 조사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양성제도 개발

- 허가관련 인력 신규 인증제도 검토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교육 개발(2005~)

- 제약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개발 및 허가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7 제약기업의 전문화 유도(소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관리팀)

가.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제약기업의 영세성, 기술수준 저하 등으로 기초연구 취약

- 완제의약품 기업 당 평균 생산액 약 355억원에 불과(2003)

- 연간 매출액 1조원 기업 부재 (국내 1위 동아제약 4,924억원, 2003)

시장 규모에 비해 허가된 품목수가 많아 과당경쟁 현상 초래

-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구조 취약

- 허가된 품목 수는 6만5천개이나 실제 생산품목은 2만7천개에 불과(2002)

나. 개선대책

품질 향상을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시설기준, 약사감시 등 품질강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2005)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 실시

품목 재등록 등을 통한 품목의 조정

-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한 미생산 품목 자동 퇴출 유도방안 마련(2006)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 실시를 통한 국내 의약품 품질 확보(2007)

⼶ 업소별 차등을 두어 문제업소 중심으로 사후 관리(2005)

<전략 2.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2-1 KGMP의 국제조화 추진(소관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생물의약품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은 국가 상호간에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상호인증체계(MRA)를 활발하게 진행

-1994년 5월부터 KGMP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 KGMP의 기준 및 안전관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나. 개선대책

⼶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GMP기준을 제정시행하고 현행 GMP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정 추진(2005)

⼶ GMP기준의 지속적인 보완·정비

- 시험법 밸리데이션 지침, 세척 밸리데이션 지침,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지침 등 밸리데이션 지침 개발'2005~2009)

- 수입의약품 GMP 기준 및 평가표,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기준 및 평가표, 원료의약품 GMP 지침 점검표 등 GMP 관리를 위한 지침 및 평가표 개발(2004~2009)

GMP 해설서 발간

- 중요설비의 적격성 평가 등 새로이 추가되는 GMP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KGMP 해설서 발간(용역사업으로 추진 2005. 12)

2-2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소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규격팀)

가. 현황 및 문제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국제적 기준을 개발(ICH)하여 운영

- ICH 등 국제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이를 국내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CTD(공통기술서, Common Technical Document)의 미도입 등

의약품 기준·규격 관리를 위해 미국약전(USP), 유럽약전(EP)은년 개정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5년마다 개정

- 매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

나. 개선대책

의약품 허가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추진

- 대한약전의 국제조화 도모

·선진외국 공정서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일반시험법 개정(2006)

·대한약전 및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2006~)

- 국내 임상시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조화 추진

·외국의 임상시험 실태조사 지침서 분석 및 국내 지침서 마련(2006)

·선진 외국의 GCP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2006)

·임상시험 심사자 및 실사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2007~2009)

- 국내 GLP기관의 국제적 인정기반 조성

· GLP 시험감사 평가지침 마련(2006),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2005)

·OECD GLP 작업반 회의 참석 및 국내 GLP 실사 결과보고를 통한 국내 GLP 관리 수준 향상(2005~)

- ICH 회원국의 허가제출신청시 제출하는 공통기술서(CTD)의 국내 도입 추진

·미국, EU, 일본 등 ICH 회원국이 운영하는 CTD 분석(2005)

·국제적 기준의 국내 CTD 개발 및 운영(2006)

2-3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도입(식약청 생약규격팀, 의약품관리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생약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체계 미흡

- 생약 중의 유해물질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등)의 지속적 검출로 인한 생약의 안전성 문제 상존 및 국민의 불안감 증가

- 수입생약이 증가하고 있으나 품질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불안감 증가

WHO에서는 2004년 2월 GACP(우수한약재 생산 및 채취지침) Guideline 제정

생약의 기준·규격 비교연구를 통한 재정비 필요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3국은 각각 대한약전, 일본약국방, 중국약전을 공정서제정하고 있고, 동일한 생약명이라도 그 명칭, 기원 (생물학적 동등성), 약용부위 및 규격이 서로 상이

나. 개선대책

⼶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금속·농약·이산화황 등 주요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신설·강화

- 이산화황에 대한 잔류기준을 신설(2005)

- 잔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농약의 종류를 현행 5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개정 추진(2005)

⼶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생약의 정확한 사용을 위하여 생약의 기원·약용부위(잎, 뿌리 등) 등의 규격에 관한 지속적 국제조화 추진

- 한·중·일간 생약규격의 국제조화 및 협력사업 추진

- WHO 서태평양지역 국가간 생약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생약국제조화포럼(FHH)에 적극 참여

FHH : Western Pacific regional Forum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 식약청 주관으로 천연물제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5. 9)

2-4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소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임상시험이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외국 대형 제약업체가 개발한 신약의 임상시험 참여로 우리나라 임상시험 및 신약 개발 능력 향상 가능

- 한편 임상의사, 임상간호사, 약사 및 research coordinator 등 많은 전문직 인력의 고용 창출 발생

* 임상시험 비용을 1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할 때 연간 500건 수행 시 1,000억원 이상의 병원 수익 발생

2000년 이후 시행된 총 임상시험 건수는 2000년 32건, 2001년 45건, 2002년 55건, 2003년 129건으로 이중 다국가 임상시험 건수는 각각 5건, 18건, 17건, 44건에 불과

* 호주 1998년∼2001년 연간 약 800건, 2,000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재정 및 구조적인 취약성

-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영세성 및 지방임상시험기관의 실적이 매우 부진

- 합리적인 임상시험비용 산출 가이드라인 부재

- 공동임상시험 곤란

⼶ 임상연구소 등 임상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의료기관의 투자가 매우 미흡

나. 개선대책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설립·운영지원」사업 추진(2004~2014)

-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센터 15개 확보

* 15개 임상시험센터에 820억원의 정부 R&D 자금 지원

* 2004년도 2개소 지정 1,978백만원, 2005년도 4개소 지정 3,680백만원 지원

선진임상시험기술 확보에 필수적인「임상시험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2005년 ~ 2014년)

- 임상시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국가 R&D자금 지원

IRB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2005~2006)

- IRB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표준화)

- IRB 구성원의 전문성 증진

- IRB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구축

- 공동 IRB 구성운영의 활성화 방안 모색

〈전략 3. 성장가능 제품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3-1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R&D 지원(소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팀)

가. 현황 및 문제점

개량신약은 경제사회적인 측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 신약개발 성공확률: 1/10,000, 연간매출액: 5∼10억달러

* 개량신약 개발 성공확률: 1/100, 연간매출액: 1∼2억달러

* 기존제품을 개선보완하여 부작용을 경감하고 약효를 증대한 것을 개량신약 칭함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신약개발 기술수준이 저조한 반면 개량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

- 의약품 합성기술(상), 제제화기술(중상)은 선진국 수준

-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제품화 기술은 아직 미흡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물질탐색의 기간이 짧아 신약개발이 용이하나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미흡

- 국내 개발 천연물 신약: 조인스정(2003년 80억 매출), 스티렌정(70억)

나. 개선대책

2010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개량신약 20건 이상을 개발하여 제약기반 구축 및 수출 확대

- 개량신약의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확대(2005∼2010)

- 개량신약 해외 진출국의 허가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2005~)

* 2005년도 5개 과제 1,790백만원 지원

천연물신약 지원 확대

- 복지부 신약개발연구지원사업에서 현재 산발적인 지원을 '06년도부터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

* 2005년도 6개 과제 2,089백만원 지원


3-2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소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은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를 통한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 반면 우리는 아직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

- 최근 우리나라 신약개발 분야의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의 대부분 제품 판권에 대한 라이센싱에 불과

- 선진국 수준의 기술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연구 및 글로벌 네트위크 형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기업은 주로 단일기업을 중심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나. 개선대책

국내 기업 및 국외 연구기관 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신약개발 국제공동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2004~)

- 2004년 신약개발지원사업에서 2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360억원을 투입하여 36과제 지원예정

* 2004년부터 한-스코틀랜드 신약개발 국제협력 연구지원

국제적인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첨단 기술정보 수집·교환 및 공동활용 방안 강구(2005~) * 2005년도 3,760백만원 지원

3-3 국내제약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소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별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규모면에서 볼 때 세계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자원 투입수준에 비해 미흡

- 국내 제약기업의 규모로 볼 때 단독기업의 연구개발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신약개발의 가능성 낮음

최근 제약기업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인적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심

-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신약개발 성과의 제고 가능

*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연구(1998∼)

나. 개선대책

국가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제약기업간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해 충분한 가산점 부여로 활성화 유도

- 복지부 신약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간 공동연구에 대해 가산점 부여

3-4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퍼스트제네릭 육성방안 마련(식약청 의약품관리팀, 보건산업진흥원)

가. 현황 및 문제점

퍼스트제네릭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철저한 특허분석 등 차별화된 전략이 선행된다면 충분히 시장확보가 가능한 분야

* 특허만료의약품의 국내개발 현황

업체명

원개발사(제품명)

성분

적응증

발매시기

한미약품,

SK제약

화이자(노바스크)

암로디핀

고혈압치료제

2004

종근당

머크(조코)

심바스타딘

고지혈증치료제

2002


⼶ 제약기업에 대한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종합적인 컨설팅 기관 부재

나. 개선대책

재심사품목 및 신약의 특허정보 DB 구축(2005~)

- 제약협회 및 진흥원이 국내 기허가 품목에 대해 관련특허 list DB 구축

- 신약재심사 품목 및 만료일에 대한 DB구축

- 해외 신약에 대한 DB 구축

해외진출 산업체에 대한 컨설팅(2005~)

- 해당 국가의 시장정보, 수출·입제도, 인허가 정보, 특허정보, 허가제출 서류 검토, GMP 실사 대응 등

- 진흥원의 '수출입 정보은행'과 '보건산업도우미센터' 기능과 연계 추진

 

〈전략 4.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4-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소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1998년도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하여 추진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사실상 중단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공정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장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협약체결

⁚ 과다한 유통비용, 리베이트 등 관련부조리 사회문제로 야기

- 도매상 시설기준 규제완화로 영세 도매상 난립

나. 개선대책

⁚ 의약품 유통 시스템 개선 및 유통 흐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유통부조리 근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의약품 거래, 의약품 처방분석, 의약품 시장가격, 의약품 제품정보를 체계으로 수집 분석, 제약사촵요양기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산업 예측성 강화

- 제약회사, 도매업체,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인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 구매전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4-2 유통도매업소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소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도매상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도매상 난립(완제도매상이 1,500개 업소)

나. 개선대책

도매업소의 시설면적 기준 확보

- 일반종합도매업 허가시 특수시설(불량의약품보관실, 생물학적 제제보관실, 마약류보관실, 위험의약품보관실)을 포함하는 필요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

공동물류조합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 유도

- 의약품 도매업소의 공동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로 의약품 물류 체계를 현대화하고 도매업소의 규모화 유도

4-3 의약품 광고 자율성 확대(소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의약품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창의적 영업활동에 제한

나. 개선대책

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기준 합리화

- 식약청(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과 방송위원회(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의 방송광고 금지 기준을 합리화

- 방송광고 사전심의 일원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사전심의로 일원화하고, 제약협회는 광고심의 기준 마련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 검토

4-4 소비자 보호 강화(소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가. 현황 및 문제점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

⁚ 일부 의약품은 어린이 안전용기가 부착되지 않아 잘못 복용시 위해 발생

나. 개선대책

리콜제도 의무화 및 어린이 전용 의약품은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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