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11일 15일 고시를 거쳐 그동안 조정을 거듭해 온 약국조제수가 등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조정을 통해 처방일수별 수가가 소폭 조정돼 조제일수에 따른 장단기 처방의 경우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 약사회측 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해온 이영민 대약 부회장의 자세한 설명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조제수가 결정방법 및 과정
◎ 조제수가= 상대가치 총 점수 × 환산지수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상대가치(相對價値):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 수치이다.
즉 어떠한 행위를 10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보다 2배의 자원(資源)과 난이도(難易度)가 요구되는 일은 20점이 되고 이보다 절반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일은 5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약사의 상대가치는 ①기본조제기술료(2.63:방문당), ②조제료(25.50:1일분 내복약 기준), ③복약지도료(9.42:방문당), ④약국관리료(11.16:방문당), ⑤의약품관리료(8.33:1일분)의 5항목이다.
그리고 새로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상대가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환산지수(換算之數): 위에서 말한 상대가치 점수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면 요양기관(약국)에서 받는 수가(酬價)가 되는데 이때 곱하는 일정한 계수를 환산지수라고 한다.
예를들어 2002년도 환산지수는 53.8원(2002년 4월 1일시행)이므로 2002년도 약사의 1일분 조제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 합(①+②+③+④+⑤:현행기준) 54.21 × 53.8 = 2,920원이 된다.
내년도 환산지수가 2.97% 인상되었다는 말은 2003년도 환산지수가 53.8원→55.4원으로(2.97%) 인상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2003년 1.1일부터는 1일분 조제 수가는 57.04원(개정된 1일분 상대가치의 합)에 55.4원을 곱하여 3,160원이 약사의 1일분 조제수가가 된다.
수가의 결정과정
상대가치는 건정심의 의결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되나 환산지수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결정된다.
환산지수의 결정은 우선 법에 의하여 매년 11월 15일 까지 다음해 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의료공급자 단체)간 계약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계약되지 못하면 상대가치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협의회장이 계약하지 못함에 따라 건정심을 통하여 의결하였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建政審): 가입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의료공급자 대표 8인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가입자대표(총 8인):
한국노총 1인, 민주노총 1인, 경영자총연합회1인,
경실련 1인, 중소기업 대표 1인, 농민대표 1인,
소비자단체 대표 1인, 음식업중앙회 대표 1인
-의료공급자 대표(총 8인):
의사협회 2인, 병원협회 1인, 치과협회 1인
약사회 1인, 한의협 1인, 제약협회 1인,
간호협회 1인
-공익 대표(총 8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
해마다 개국가의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조제 수가이다.
조제 수가의 결정은 이미 알려 진 대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료 및 수가의 결정은 특히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양측의 입장 차이에 의하여 합의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과 불만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이미 예견 된 것이었다.
처방일수 수가 소폭 조정… 희비 엇갈려
즉 매년 결정하는 보험료와 수가 결정을 놓고 가입자와 의약계는 항상 극도로 대립하는데 의례 수가의 결정에는 의료공급자는 높은 값을, 가입자는 낮은 값을 원하고… 반대로 보험료는 가입자는 낮은 값을,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한 후 대개는 양측의 주장을 연계하여 공익 대표가 중재 안을 내고 이 안을 가결하는데 실제로 이 안은 정부의 생각과 유사하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양측 모두 퇴장과 불참 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극단적 의사 표출이 있었다.
따라서 위원들 간에는 차라리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필요한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고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많다.
금년에도 결국 55.4원이라는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어느 위원의 푸념과 넋두리도 이 결정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건정심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사려와 재고가 요구되곤 한다.
어쨌든 매년 최종 수가 결정이 끝나면 다가오는 허탈감과 씁쓸함이 깊게깊게 남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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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조제수가 최종 결정
기자
입력 2002-12-16 14:20
수정 최종수정 2006-09-22 16:43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11일 15일 고시를 거쳐 그동안 조정을 거듭해 온 약국조제수가 등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조정을 통해 처방일수별 수가가 소폭 조정돼 조제일수에 따른 장단기 처방의 경우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경과 및 결정내용에 대해 약사회측 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해온 이영민 대약 부회장의 자세한 설명을 게재한다.〈편집자주〉
조제수가 결정방법 및 과정
◎ 조제수가= 상대가치 총 점수 × 환산지수
상대가치와 환산지수
▲상대가치(相對價値):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 수치이다.
즉 어떠한 행위를 10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보다 2배의 자원(資源)과 난이도(難易度)가 요구되는 일은 20점이 되고 이보다 절반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일은 5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약사의 상대가치는 ①기본조제기술료(2.63:방문당), ②조제료(25.50:1일분 내복약 기준), ③복약지도료(9.42:방문당), ④약국관리료(11.16:방문당), ⑤의약품관리료(8.33:1일분)의 5항목이다.
그리고 새로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상대가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환산지수(換算之數): 위에서 말한 상대가치 점수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면 요양기관(약국)에서 받는 수가(酬價)가 되는데 이때 곱하는 일정한 계수를 환산지수라고 한다.
예를들어 2002년도 환산지수는 53.8원(2002년 4월 1일시행)이므로 2002년도 약사의 1일분 조제수가는 각 항목의 상대가치 합(①+②+③+④+⑤:현행기준) 54.21 × 53.8 = 2,920원이 된다.
내년도 환산지수가 2.97% 인상되었다는 말은 2003년도 환산지수가 53.8원→55.4원으로(2.97%) 인상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2003년 1.1일부터는 1일분 조제 수가는 57.04원(개정된 1일분 상대가치의 합)에 55.4원을 곱하여 3,160원이 약사의 1일분 조제수가가 된다.
수가의 결정과정
상대가치는 건정심의 의결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되나 환산지수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결정된다.
환산지수의 결정은 우선 법에 의하여 매년 11월 15일 까지 다음해 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의료공급자 단체)간 계약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계약되지 못하면 상대가치와 마찬가지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협의회장이 계약하지 못함에 따라 건정심을 통하여 의결하였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建政審): 가입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의료공급자 대표 8인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가입자대표(총 8인):
한국노총 1인, 민주노총 1인, 경영자총연합회1인,
경실련 1인, 중소기업 대표 1인, 농민대표 1인,
소비자단체 대표 1인, 음식업중앙회 대표 1인
-의료공급자 대표(총 8인):
의사협회 2인, 병원협회 1인, 치과협회 1인
약사회 1인, 한의협 1인, 제약협회 1인,
간호협회 1인
-공익 대표(총 8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
해마다 개국가의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조제 수가이다.
조제 수가의 결정은 이미 알려 진 대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료 및 수가의 결정은 특히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양측의 입장 차이에 의하여 합의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갈등과 불만으로 인한 비효율성은 이미 예견 된 것이었다.
처방일수 수가 소폭 조정… 희비 엇갈려
즉 매년 결정하는 보험료와 수가 결정을 놓고 가입자와 의약계는 항상 극도로 대립하는데 의례 수가의 결정에는 의료공급자는 높은 값을, 가입자는 낮은 값을 원하고… 반대로 보험료는 가입자는 낮은 값을,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주장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한 후 대개는 양측의 주장을 연계하여 공익 대표가 중재 안을 내고 이 안을 가결하는데 실제로 이 안은 정부의 생각과 유사하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양측 모두 퇴장과 불참 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극단적 의사 표출이 있었다.
따라서 위원들 간에는 차라리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필요한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고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많다.
금년에도 결국 55.4원이라는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어느 위원의 푸념과 넋두리도 이 결정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건정심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사려와 재고가 요구되곤 한다.
어쨌든 매년 최종 수가 결정이 끝나면 다가오는 허탈감과 씁쓸함이 깊게깊게 남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