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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권 확보
기자
입력 2002.01.16 10:02
수정 2006.11.29 16:03
“약사의 권리, 강력한 투쟁 펼쳐야”
저녁 9시. 노원구에 사는 K씨는 퇴근 후 병원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약국은 처방전 중 한가지 약품이 없다며 조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K씨는 대충 비슷한 약으로 조제해주기를 원했으나 약사는 의사의 동의없이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며 끝내 조제를 거부했다.
K씨는 이날 1시간동안 5군데의 동네약국을 방문했으나 결국 약을 조제받지 못하고 다음 날 병원 주변의 대형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기분이 상한 K씨는 제대로 약도 구비하지 못한 동네약국은 앞으로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체조제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약국은 고사하게 된다.
현재 개국가의 조제실 내에는 현금을 주고 구입한 조제약이 몇알씩만 사용된 채 쌓여만 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약국가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대체조제권은 약사들이 가져야만 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약국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거시적으로도 사장되는 약품의 비중을 줄여 경제적인 분업을 가능하게 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생산비용 절감으로 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이에 대한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대체조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높은 행동을 통해 정부측에 성분명 처방 및 의료계의 목록제출을 채근해야 한다.
또한 약사 개개인이 현재의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실시해 권리를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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