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맡김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투약에 상호 견제와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약분업은 그 도입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정착에 많은 난관을 겪었다. 특히, 환자들이 겪은 불편과 불안은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은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의약분업 시행이 1년여가 지난 지금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의약분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외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국민건강의 보호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이해 앞에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대표적인 불법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전하게 다 같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국민불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인데, 담합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만을 살찌우게 하고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없애는 것이 의약분업 정착의 커다란 과제라고 판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담합근절 제도적 노력
개연성 높은 장소 약국개설 불허
약사법상 담합행위 구체'유형화
먼저, 담합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약사법 16조 제5항 제2호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고, 2001년 8월 14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제16조 제5항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장소에 약국개설을 불허하여 담합행위의 근원적인 방지를 도모코자 한 것이다.
또한, 약사법 상에 담합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유형화했다. 즉,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했다.
곧 개정 공포될 약사법 시행령에도 담합행위에 대한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도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약사법 시행령 공포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집중도가 고시되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담합감시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져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아울러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중점적이고도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더 이상 담합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담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선발하여 각 시'도에 배치하고 담합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강도 높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담합의혹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추적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의약분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담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담합을 근절키 위한 제도적 장치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없애야 하겠다는 의약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다.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활성화될 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지금의 현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건강을 물려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가 국민의 협조와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안정적으로 정착해 모든 이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