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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추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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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 약사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생체외 시험(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한 생동성 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내용액제" 등 79개 처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80품목을 대조약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ya021106135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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