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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비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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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7호, 2002.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4호(2001.10.27)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1호(2001.11.19)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2001.12.31) 부칙 제2조 및 보건복지부 급여65720-463호(2002.3.28)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목록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30일 이후에도 보험급여하며, "별표 3"의 목록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별표 4"의 목록에 대하여 2002년 7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하고, "별표 5"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과 같이 삭제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9" 및 "별표 10"을 추가하고, "별표 11"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는 "별표 6"의 품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③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는 "별표 7"의 품목 및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추가되는 "별표 9"의 품목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ya2002050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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