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제7개정) 중 의약품각조 제2부 『사향』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사향의 규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사향의 기원동물을 보호함 은 물론 사향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사향" 규격 중 다음 항목을 개정
1) 정 의 : 기원동물에 대하여 국제명칭으로 과명 변경
지표물질에 의한 함량기준 삽입(l-무스콘 2.0 % 이상)
2) 성 상 : 가루사향과 주머니사향으로 나누어 기술
3) 확인시험 : 검경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추가
4) 순도시험 : 인조사향 및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추가
5) 산불용성회분 : 2.0 % 이하 신설
6) 정 량 법 : 지표물질로서 l-무스콘에 대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신설
나. 대한약전 7개정 일반시험법 2. 시약 ·시액항에 다음을 추가
- 다 음 -
에피에티오콜라놀론,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C19H30O2 [최순품]
l-무스콘, 박층크로마토그래프용 C16H30O
l-무스콘, 정량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시험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전화:380-1730,173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9.1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d2000-6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