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은 의'약'정 협의회에서 개정키로 합의한 다음 2000년 12월 11일 의약계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심의과정에서 변질되면서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은 끝에 무려 9개월만인 지난 8월 13일에야 간신히 공포, 고시됐다.
그동안 약사법개정을 둘러싸고 의약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분업대상에서 주사제가 제외되어 약사회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구속력이 없는 처방약목록 제출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지는 등 분업관련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나는 등 부실한 법령으로 지적됐다. 또 하위법령인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처리 지연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지능화되면서 만연한 가운데 연말에 가서야 늑장 고시됨으로써 지난 한해 동안 분업정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의 공포로 분업정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견했으나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발효된 약사법개정안은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운명을 맞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이미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의사)과 약국(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되다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져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은 복지부가 5월 31일 제시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주사제가 제외되는 등 분업의 본질이 훼손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공포되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 분업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9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약사법 하위법령도 표류를 거듭하여 12월에 들어서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말에 공포하는 단계에 들어서 금년 한해는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령 개정안의 늑장처리로, 결과적으로 분업제도 정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