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과 4월부터 소화제 등 1,307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미 10월 25일부터 1단계로 여드름치료제, 변비약 등 106품목(하제'완장제 중 복합제 69품목, 여드름치료제 21품목,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16품목)을 1차로 비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0월 고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고시함으로써 내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1,413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328품목으로 △종합대사성제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98'399) 18품목 △종합감기약, 복합제 중 감기의 제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 복합제(114'141'222) 119품목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중 복합제(265'266'269) 86품목 등이다.
또 △비타민제 중 복합제(312∼316, 319) 80품목 △외용제인 안과용제'이비과용제(131'132) 중 복합제 13품목 △직접 질환치료제 중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329) 11품목 △당류제'유기산제제'단백아미노산제제'장기제제'유유아용제(323∼327) 중 복합제 1품목 등도 2단계 대상품목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비급여로 추가 전환되는 일반약은 979품목으로 △
건위소화제(분류번호 233) 465품목 △제산제(234) 중 3개 성분 이상 복합제 171품목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235'237'239) 중 복합제 127품목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31'132'218'219'229'259'391'392) 180품목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 중 복합제 36품목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급여 확대가 2002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도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1,11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의 일반약 비급여 확대조치에 대해 약사회와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비급여 확대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약국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로 인해 일반의약품 매출 상승과 의약분업 후 의원에 빼앗겼던 환자 일부를 약국으로 되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예측대로 환자들이 경질환의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보다는 약국에서 일반약 복용을 통한 질병 치유가 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은 보험등재 의약품을 처방'조제했을 경우 약가 마진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 이후 처방전에 포함된 일반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가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환자에게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등재된 일반약 중 공급이 안돼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처방조제를 해야 했던 애로점과 처방담합행위가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