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7월 스프레이파스'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 등 117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정된 품목들은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이거나 업소들이 의약외품으로 새로 등재한 것들. 지난해 복지부 지침 및 표준제조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정 협의 등 의약분업 논의과정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문제가 제기되자 일반약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제제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허가부처인 식약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약계와 개국가의 반응은 엇갈렸다.
개국가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제약업계가 유통망의 다변화를 통한 매출증가를 위해 제품개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었다. 또 의약품의 함량을 낮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신청과 지정이 봇물을 이룬 것도 개국가의 반발에 일조했다.
제약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개국가는 강력 반발했다.
일부 제약사에서 일반의약품의 함량을 낮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시장확대만을 염두에 둔 상행위로, 동반자적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의약외품 확대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 약국시장이 축소된다는 점을 들어 의약외품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며, 제약사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유통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약국 이외의 장소로 유통시킬 경우에는 제품포장에 구분을 둬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국가 일각에서는 의약외품으로의 변경은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 등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며 의약외품을 약국과 그 외의 장소로 유통시킬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전 제품을 약국에서 취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개국가의 이같은 반발과 관련, 제약업계는 `규정(지시)에 따라 관련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변경했을 뿐 약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영업전략의 변화는 없다' `기존거래처인 약국판매 외에는 한번도 고려해보지 않고 있다' `약국시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 `약국을 제외한 할인점 등의 일반유통에서 병드링크 시장은 공급가격을 맞출 수 없어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등으로 응수, 반발을 진화시키며 상황을 원점으로 돌렸다.
또 일부 제약사들은 설사 의약외품으로 허가 변경돼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해도 할인점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및 이벤트 지원 등 제반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태여 출혈을 하면서 진출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을 무마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앞으로 제조업소의 신청 품목이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할 경우 모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하고 기준을 벗어날 경우 일반약으로 허가할 계획이어서 향후 개국가와 제약계의 의약외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