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규정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올 초인 2월 14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상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돼 있어 약국 조제용 처방전 1매만 발행한 의사를 처벌하면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는 먼저 시'도를 통해 행정지도를 한 뒤 이를 이행치 않는 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과 조제용으로 2매의 처방전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전 1매만을 발행해와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의약품 조제 지시 공문서이므로 개인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혀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 권리 충족과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했다.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 간 처방전 2매 발행문제는 복지부가 9월 14일 열린 물가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 진료 관련 정보공개와 환자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힘에 따라 진통이 재현됐다.
뒤이어 복지부는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10월 8일 입법예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1월 1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기재사항과 서식에 대한 관련단체의 개정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발행매수 문제가 의약계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현행법대로 시행한다는 원칙을 밝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느슨한 관리'감독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 역시 큰 불편 없이 처방전 1매 발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만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을 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자 복지부도 일단 한발짝 물러서 있다.
약사회는 그러나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계와 시민단체간 의약분업 협의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의료수가 조정시 1부 발행 추가비용을 이미 반영한 바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2매 발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