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환자 분산, 환자 진료 및 조제를 위한 적정한 시간 배려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가 본격 시행됐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의'약사의 1일 적정 환자수(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해 초과시 100건까지 90%, 150건까지 75%, 150건 이상 50%씩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보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 151.62점'재진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점수를 합해 산정하도록 하고 3개 전문진료군(내과계'외과계'지원진료계)으로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분업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원외처방료와 약국의 조제료 항목을 삭제하고 주사제 단독 처방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만 인정하도록 했으며, 환자들의 생활시간대를 고려해 의료기관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관련 항목인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조제료에 대해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2시간 단축, 변경토록 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의 도입으로 연간 1,64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등수가제의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과잉청구가 만연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이 기대보다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진료'조제건수가 초과할 경우에는 수가를 삭감 지급해 의약분업 이후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약사'의사 1명당 처방건수가 적정건수를 초과할 경우 환자들의 올바른 투약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수가제와 관련 국회서는 자율과 시장경제원칙에 기본적으로 어긋날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국회의원들은 차등수가제가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환자차별'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국가는 7월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약제비 청구시 기재 오류가 상당수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기재오류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조제(진료)일수와 관련 1개월 동안 요양기관에서 실제 조제(진료)가 이루어진 날수를 기재해야 하며, 차등지수가 `1'인 경우에도 진료(조제)일수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누락청구'추가청구'보완청구인 경우도 조제(진료)일수는 1차 청구시 청구서에 기재한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이 그 달에 진료가 이루어진 날수를 기재해야 한다.
월평균 근무약사수 계산과 관련, 월평균 의(약)사수는 `월력기준 총재직일수/월력기준 해당월 일수'로 계산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월 중에 개설하는 경우 해당월의 개설일수 22일을 월력기준 재직일수 및 월력기준 일수로 계산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