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분업 이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 약사회 등이 크게 반발하며 한차례 파장이 일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대형약국이 많이 등장했으며, 현행 제도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법인약국 개설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실무자 선에서 법인약국 허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 허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김 장관의 답변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법인약국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큰 파장을 불러왔었다.
특히 분업이 시행되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시장경쟁을 완화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어 국민보건 차원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격적으로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했던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법인약국 개설 허용은 제3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의약품의 관리'조제판매 등 약국관리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와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전 담합행위 성행으로 의약분업 조기 정착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약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촉매제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법인약국 허용은 국내 대자본은 물론 점차적으로 해외자본이 유입'운영돼 동네약국들이 무더기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약 접근성이 악화됨으로써 국민의 약국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한편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올해 약업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분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약사직능권 박탈이라는 음모로 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드링크류'소화제'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 등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의약외품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주로 도매업소들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고 보고 슈퍼를 통한 일반의약품 공급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토록 했다.